안성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확정 신고·납부 안내
안성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확정 신고·납부 안내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1.04.28 0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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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2020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1일부터 531일까지(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30)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납부대상은 지난해 법에서 정한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개인이며, 개인지방소 득세액은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소득세율의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에 공제·감면을 차감하고 종합소득세액의 10% 수준으로 결정된다.

신고 및 납부는 코로나 확산 방지 및 디지털 정부 혁신시대에 맞게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PC나 모바일을 통해 홈택스(손택스) 및 위택스로 연계 접속하여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

ARS(1544-9944) 전화를 통한 신고와 납부도 가능하며, 자동화기기 납부를 원할 경우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농협 등의 ATM기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모든 신고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진행되나, 시에서는 안성맞춤아트홀 2층에 도움창구를 제한적으로 운영하여 만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의 신고 및 납부를 도울 예정이다.

조현광 세정과장은 기한 내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미납으로 인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납세자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로 납세자 중심의 신뢰받는 세정 운영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마감일에는 원활한 신고·납부가 어려울 수 있기에,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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