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산면 A낚시터 불법매립과 불법 건축물 의혹...낚시터 운영투명해야
죽산면 A낚시터 불법매립과 불법 건축물 의혹...낚시터 운영투명해야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1.04.24 09: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죽산면 A낚시터 운영과 관련한 여러 불법의혹이 제기되었다. 사진은 B단체 관계자가 낚시터의 불법행위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

죽산면 소재 A저수지 낚시터와 관련해 불법매립과 무허가 건축물이 있다는 의혹이 1년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낚시터 운영이 투명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에서 환경보호등의 수행하는 B단체와 C초등학교 동문회 등은 지난해 3월부터 A낚시터의 각종 불법의혹을 제기하며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A저수지는 지난 1985년 인근지역 주민들의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만들어져, 지난 1991년에는 둑높이 사업을 통해 저수량을 늘린바 있다.

지난 1985년 두메저수지가 조성되며 수몰민들의 생계 보장 등을 위해 내수면 어업계가 조직되어 저수지를 관리하는 농어촌공사와 수면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안성시로부터 낚시터 허가를 받아 낚시터가 운영되어왔다.

그런데 약 20여년 전부터 어업계 회원들과 마을주민들의 합의하에 낚시터 운영은 어업계 회원 중 한명인 D씨가 하게 되었고 10년전부터는 D씨의 아들인 E씨가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낚시터 운영과 관련해 주차장 등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으로 저수지를 매립하고, 또 무허가 건축물을 조성해 운영했다는 것이 B단체 등의 주장이다.

이러한 의혹은 사실로 밝혀지기도 해 농어촌공사와 안성시등에서 지난해 조사를 벌여 일부 불법매립사실을 확인하고 원상복귀되는가 하면 일부 불법건축물도 철거되었다.

낚시터 주변에 방치되었던 폐기물(B단체 제공), 지금은 정리되었다
낚시터 주변에 불법주차된 차량들(B단체 제공)

그러나 B단체등은 아직도 불법매립된 곳이 원상복귀되지 않은 곳이 있으며, 불법건축물도 남아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원상복귀등의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B단체 관계자는 현재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도 수면임대 계약 해지조건이 될뿐만 아니라 아직도 불법 매립된 곳이 원상복귀 되지 않은 곳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 건축물을 이용해 팬션을 운영하는 등 여러 불법사실들이 있다며 낚시터 운영으로 인해 저수지의 환경이 파괴되는 등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관련 농어촌 공사에서는 지난 20일 지사장 등 관계자가 나와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어촌 공사 관계자는 “A저수지 낚시터관련 의혹과 관련해 불법매립의혹이 제기된 2곳은 지난해 낚시터 측에서 원상복귀했다. 1곳은 낚시터에서 불법매립한 사실은 없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점을 인정해 낚시터에서 원상복귀했고, 다른 한곳은 낚시대회를 하면서 도로를 낸 곳인데 낚시터에서 사실을 인정하고 원상복귀했다고 밝혔다.

B단체 관계자가 지난 20일 농어촌공사 관계자에게 설명하고 있다
B단체 관계자가 지난 20일 농어촌공사 관계자에게 설명하고 있다

추가 불법매립 의혹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주장하는 불법매립의혹은 지난 1991년 둑높이기 사업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 좀 더 조사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드러난 불법행위로 수면임대계약 해지사유는 되지만 수면임대가 수몰된 지역 주민들의 생계안정등을 위해 이루어진 만큼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현재 낚시터를 운영중인 E씨는 불법매립 의혹과 관련해 1곳은 불법매립하지 않았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어 원상복귀했고, 도로를 냈던 곳도 원상복귀했다. 또 불법건축물도 일부 철거했다. 그렇지만 추가로 불법으로 매립한 곳은 없다. 또 현재 남아 있는 불법건축물로 낚시터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일부 시설이 있지만 불법건축물로 식당 등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관련법의 미비로 인한 불가피함이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낚시터 운영이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B단체 관계자는 낚시터는 본래 수몰민등의 생계를 위해 농어촌공사에서 어업계주민들에게 수면을 임대해 운영하던 것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특정인이 낚시터 운영을 독점해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점이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E씨는 어업계 회원은 5명인데 약 20여년전 마을주민들과 어업계회원들의 합의하에 아버님이 운영해왔고, 10년전부터 제가 운영하고 있다. 마을에 일정부분 기부도 하고 있다면서 협의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