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택의원, 공직자 부동산 투기·자원봉사센터 문제 정조준 시정질의
황진택의원, 공직자 부동산 투기·자원봉사센터 문제 정조준 시정질의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1.04.20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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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의하는 황진택 시의원
시정질의하는 황진택 시의원

황진택 안성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직자의 부동산투기와 최근 의혹이 제기된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 시정질문을 해 안성시의 답변이 주목된다.

황진택 의원은 19일 열린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선출직 공직자를 포함한 안성시 공직자, 공기업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조사 관련 안성시자원봉사센터 채용의혹 및 운영관련안성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관련 질의를 했다.

 

- 부동산 투기 관련 안성시는 자체조사하고 있는지?

- 상위기관으로부터 관련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관련 제보가 접수되었는지?

- 업무상 정보 활용한 사적이익 근절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먼저 황진택 의원은 김보라 시장에게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안성시의 대응등에 대해 질의했다.

황진택 의원은 지난 3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제기한 후 부는 투기조사를 위한 조사단을 구성하여 관련 조사에 착수했고,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각 지자체마다 소속 공직자 및 소관 공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자체조사를 추진하기 시작하여 그 추진사항과 결과 등을 언론브리핑 등을 통해 시민에게 발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진택 의원은 그렇지만 안성시는 이와 관련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면서 세가지 사항을 질문했다.

첫째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하여 자체조사를 하고 있는지 밝히고 추진하고 있다면 조사대상, 조사범위, 조사방법 등을 밝히고, 자체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황진택 의원은 안성시의 특성상 대규모 개발정보를 통한 사적이익 추구행위보다 도로개설·확장, 용도지역·지구 변경, 행위제한의 해제 등의 정보를 이용한 투기 등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안성시 특성에 맞는 보다 세분화된 조사계획 또는 추진사항이 있다면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두 번째로 중앙조사단, 경기도 등 상위기관으로부터 관련된 조사를 받은 사항이 있는지 여부와 그 결과 그리고 관련 제보가 안성시에 접수된 사항이 있는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

세 번째로 선출직 공직자를 포함한 안성시 공직자, 공기업 임·직원 등의 업무상정보를 활용한 사적이익 추구행위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안성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 자원봉사센터장 채용공고가 두차례에 걸쳐 난 이유와 법적근거는?

- 자원봉사 센터 채용관련 규정은 있는지? 없다면 채용은 어떻게 했는지?

위탁이 원칙인데 직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직영하면서 예산을 민간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 아닌가?

황진택 의원은 이어 안성시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 채용의혹과 운영 등 두가지 문제에 대해 소통협치담당관에게 질문했다.

황진택 의원은 먼저 안성시자원봉사센터장 채용공고가 지난해 12월 두차례에 걸쳐 이루어져 이와 관련해 언론에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하여 거주지 제한을 삭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져 나왔다고 지적했다.

황진택 의원은 안성시 소속 기관, 공기업 등의 채용비리 의혹은 잊을만하면 불거져 나오고 있다면서 센터장 채용 관련 거주지 제한 응시자격을 삭제한 명확한 법적 근거 등을 구체적인 조문과 함께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센터장과 사무국장, 일반직원 등의 채용 관련 평가기준 및 평가기준별 배점 등이 담긴 안성시 또는 센터 자체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그 운영현황과 내역 어떤 규정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기준별 배점기준으로, 누가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는지 만약 관련된 규정이 없다면 센터 채용 관련 심사는 어떻게 이뤄져왔으며, 평가기준과 평가기준별 배점기준은 누가 정하며, 누가 어떤 방식과 기준으로 합격여부를 결정하는지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 등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 위탁운영의 문제점, 비상식적인 예산집행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황진택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따르면 센터 운영방식은 법인, 위탁, 직영으로 구분되는데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은 법인, 위탁 운영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직영 운영방식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규정은 센터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정치적 개입을 막아, 시민사회가 주도하고 관이 협력하는 민관협력방식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안성시는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근거로 직영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는 법 규정을 악용하여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진택 의원은 그 근거로 현재 국회에는 관련예외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제출되어 있음을 들었다.

이어 안성시는 센터를 직영 운영하면서 예산은 민간보조금으로 편성·집행하고 있는데 이는 비상식적인 예산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즉 안성시가 안성시 스스로에게 민간보조금을 편성하고 집행한 것으로 이는 지방재정법과 예산행정의 원칙을 위반한 행위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행안부가 펴낸 “2020년 자원봉사센터 현황자료집을 근거로 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지자체는 경기도내에 8곳이고, 센터 예산을 민간보조금으로 편성한 지자체는 안성시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황진택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소명과 근거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자원봉사센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안성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했다.

 

- 주민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민간단체와 관련된 사항을 자치법규로 규정하는게 맞는지?

- 일반보전금과 민간보조금 지원 구분해야

황진택 의원은 마지막으로안성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예로 들면서 문제점에 대하여 소통협치담당관에게 질문했다.

황진택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민간단체로, 안성시가 자율방범대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 등 자치법규로 규정하는 것은 지자체 입법권한 밖에 행태하면서 안성시의 현행 조례 규정 중 민간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는 규정을 파악하여 그 내역과 개선계획 등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실비를 일반보전금 예산항목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행사비 등은 민간보조금으로 편성함이 타당하다면서 일반보전금 성격의 지원과 민간보조금 성격의 지원을 구분하여 조례에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황진택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이루어질 계획이어서 안성시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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