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안성시의 세월호 희생자 추모 현수막 철거 관련 논평... “독선적인 현수막 게시 기준 폐기하고 민주주의에 기반하여 마련해야”
정의당, 안성시의 세월호 희생자 추모 현수막 철거 관련 논평... “독선적인 현수막 게시 기준 폐기하고 민주주의에 기반하여 마련해야”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1.04.14 06:4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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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된 세월호 희생자 추모 현수막
철거된 세월호 희생자 추모 현수막

정의당안성시위원회(위원장 이주현)가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안성 관내에 게시한 추모 현수막이 안성시에 의해 철거된 것과 관련해 13일 강한 유감을 표하며 민주주의에 기반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안성시위원회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닷새 앞둔 지난 11일 설치한 20여개의 현수막이 안성시 건축과에 의해 12일 오전 철거되었다는 것이다. .

이에 대해 정의당안성시위원회는 재난지원금 홍보 현수막은 논외로 하더라도 몇 주가 지난 안성시와 각종 단체의 공공기관 유치 현수막과 철도 유치 현수막은 그대로 게시되어 있다. 더구나 게시 단체명이 없는 유령현수막도 다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월호 희생자 추모 현수막을 철거한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강력하게 유감을 표시했다.

단체명도 없지만 철거되지 않고 게시되어 있는 현수막
단체명도 없지만 철거되지 않고 게시되어 있는 현수막

이주현 위원장은 안성시에서는 공익에 부합하는 현수막은 게시를 허용한다고 말하면서, 세월호 희생자 현수막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하면서도 정당의 현수막은 모두 철거하기 때문에 세월호 희생자 추모 현수막을 철거했다는 답을 했다. 말이 안 된다. 현재 안성에 철거되지 않고 게시된 현수막을 보면 안성시가 이야기한 공익이라는 것이 결국 안성시의 자의적 판단하에 안성시의 정책에 호응하는 것이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며 안성시의 자의적인 판단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정당의 현수막은 불허한다는 안성시의 방침에 대해서도 정당법 372(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을 적시하며 헌법이 보장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요소다. 정당의 정치적 입장 표명은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성시는 각 정당 및 사회단체의 의견을 들어 현수막 관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현안에 0회 미만, 개수 0개 이하, 게시일 0일 이내라는 기준을 세우고 지키면 현수막 논란을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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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넣지마 2021-04-15 21:37:07
정의없는당
본인이름
빼고 다시 게시해 보세요.
논점 흐리지 말구요

기자 양반도 기사 똑바로 쓰고

안성사람 2021-04-15 18:39:52
현수막에 본인 이름은 왜 넣으셨나요?
본인 이름 알리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