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안성시위원회, 안성시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논평...“안성시의회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정의당 안성시위원회, 안성시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논평...“안성시의회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1.04.03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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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안성시의원회가 41안성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하여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안성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해 협동조합 안성시민교육연구센터가 지난해 12월 안성시의회 업무추진비 위법 집행에 대한 수사·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접수한 바 있다.

정의당 안성시위원회는 1일 논평에서 안성시의회의 위법적이고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이 드러났다면서 안성시의회는 부적절하고 위법적인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 안성시위원회는 위법적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해 업무추진비의 1인당 사용 한도액은 13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데 초과 사용한 것을 숨기기 위해 제공대상 인원을 부풀린 정황이 드러났으며, 이는 공문서 위조에도 해당된다 의장을 비롯한 의원과 의회직원 20여명은 고가의 한우전문식당에서 식사는 한번 했는데 결제는 식사 당일에 한 번 그리고 식사가 없었던 2주 후에 다시 결제가 이루어졌다. 이는 1인당 3만원 초과 문제 또는 월 업무추진비 한도액 문제를 피해가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의당 안성시위원회는 “2012년 안성시민연대 안성시예산조례연구회에서 시의회 업무추진비를 분석한 적이 있다. 9년 만에 업무추진비를 분석한 결과 시의회가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민주당으로 다수당만 바뀌었을 뿐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행태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즉 해당기간 업무추진비 사용 건수의 96%(377건 중 363) 사용액수의 94%(8,837만원 중 8,337만원)가 밥값, 술값이고, 대상자 대부분이 의원·의회직원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의회사무과 직원의 추석명절 선물을 본인과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구매하기도 하고, 본인과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10회에 걸쳐 2127천원을 식대로 사용한 경우도 있다면서 공적 활동을 통해 사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성시의회
안성시의회

정의당 안성시의원회는 논평에서 “20201120일 신원주 의장을 비롯하여 반인숙 의원. 송미찬 의원, 박상순 의원 이렇게 민주당 의원만 참석했다. 같은 장소에 의회직원 2명이 있기는 했지만 테이블을 달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날은 안성시의회 정례회를 닷새 전이었다. 특정 정당 의원만 모여 해당 정당의 의정전략을 논했다면 이는 시의회 업무가 아니라 정당 업무라고 보는 것이 상식이다. 이 모임에 업무추진비가 집행되었다면 시민의 세금이 특정 정당을 위해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오해를 풀고 싶다면 민주당은 모임의 성격과 논의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안성시위원회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 시의회의 주요 업무이다.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시의회가 집행부의 규정에 어긋난 예산집행을 감시하고 견제할 명분을 갖기 어렵다. 안성시의회가 9년 전에 지적 받았을 때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면 이와 같이 반복되는 일은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업무추진비의 목적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집행의 책임성과 공개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는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쓰라고 지원하는 시민이 세금이다. 안성시의회는 부적절하고 위법적인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협동조합 안성시민교육연구센터 관계자는 2일 시사안성과의 통화에서 진정인으로서 조사는 받았다. 이 사안과 관련해 위법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서 판단할 문제이지만, 이와 별도로 안성시의회에서 이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아직 그런 움직임조차 없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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