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의 지방선거 8 - 선거의 후유증과 시장재선거
안성의 지방선거 8 - 선거의 후유증과 시장재선거
  • 시사안성
  • 승인 2021.03.09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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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의 지방선거 8 - 선거의 후유증과 시장재선거

홍석완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

필자 홍석완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
필자 홍석완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

(1) 선거후유증과 고소 고발

선거가 격렬했고 개표결과 표차이가 80여표의 초박빙의 결과로 나타났고, 공천의 과정이나 선거과정에서의 여러 사건과 정황들이 복잡하게 혼재되어 패자들은 선거결과를 승복하기 어려워 각종 고소 고발이 현실화 되었다.

무소속으로 당선된 즉시 새정치국민회의로 입당한 한영식은 199871일 시장으로 취임을 하였으나 선거법위반으로 이동희측과 진용관측의 고소 고발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고발은 두 가지의 경로로 진행되었고 한가지는 한영식의 금품수수사건과 필자와 함께 한 무소속의 정당표방문제였다.

필자에게는 당시의 정치권의 관행이던 중앙당의 자금지원문제였는데, 당시에 중앙당에서 약 1억원정도의 선거지원금을 15개 당협의회장에게 약300만원씩 지원한 게 문제가 되었다.

이후에 수사과정에서 한영식과 필자는 구속되어 약 2주간의 구치소신세를 지기도 했는데, 선거시에 고발해서 이미 구속되어 있던 이동희측의 김**와 차**을 구치소에서 마주치게 되는 웃지 못할 상황도 맞이 하였다.

재판과정에서 정당표방의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못하였다.

개표가 끝나고 이틀정도 지나 필자의 출생지인 대덕면 보동리에서 살인사건으로 김모씨가 피살되었는데, 실제로는 단순 원한관계에 의한 사건이 선거후유증으로 인한 사건으로 둔갑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

피살된 김모씨는 진용관후보와는 처가쪽으로 가까운 인척이었다.

이해구의원이 경찰출신(당시 치안본부장)이기도 하고 주변에 경찰출신이 많아 검찰과 경찰의 속성에 익숙한 이해구측의 교활한 공작과 술수로 보동리의 살인사건을 선거후유증으로 인한 사건이라고 검찰 측에 알려, 검찰이 당시의 법무부장관인 박상천에 보고하여 필자와 한영식당선자를 구속하게 와전한 것이기도 하였다.

살인사건의 범인이 바로 검거되었으면 별일 없이 지날 수 있는 사건이 범인의 검거가 늦어져 그러한 공작이 가능했다.

사건 발생 후 약 3개월정도 지나 범인이 잡혔는데 살해당한 사람의 바로 이웃에 사는 후배였고 선거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건으로 밝혀지는 것은 당연했다.

한영식은 선거전에 양성면에 거주하는 오모씨(원래 오모씨는 이동희의 측근이었는데, 직전의 1995년 선거에서 이동희조직이 한영식을 지원하였기 때문에 그당시 한영식과 가까워진 사이였으나 1998년선거에서는 이동희가 상대당의 후보로 출마해서 발생된 사안)가 한영식으로부터 선거 전에 2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었고, 필자는 15개협의회장에게 지원한 돈에 대한 것이 재판의 주 내용이 되었다.

필자의 사건은 읍면동협의회장 15명중에 2사람이(고삼의 오** 금광의 최**) 상대측의 회유로 협의회장들에게 지원한 금원을 고발하여 제기된 문제인데 피고발인이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어서 비교적 큰 규모의 공사현장을 보여주고 자신들에게 협조하면 공사를 맡기겠다는 식으로 회유한 것이고, 주요 역할을 한 사람은 원래 민주당진영에 활동하면서 상대와 내통했던 지금은 사망한 정모씨였다.

당시에 정치자금법으로 다루면 무죄이고 선거법으로 다루면 유죄여서 필자는 중앙당의 법률위원장과 상의해서 정치자금법상의 정당한 행위라 주장했으나 재판부에서는 선거에 임박해서 금품을 교부하였으므로 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해서 유죄(징역1년 집행유예 2)로 결정하였고 대부분의 협의회장들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필자와 한영식은 당시 집권당의 여러 사람들을 접촉해서 사건에서 벗어나려는 노력도 하였으나, 이미 우리 사회가 사법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게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한영식은 양성의 오모씨의의 주장을 시종일관 부인하였고 여러 증인들과 지루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특이한 것은 한영식이 선임한 변호인이 상당히 알려진 유능한 사람이어서 항소심 심문과정에서 유리한 국면을 도출하기도 했고, 그 변호인이 사건 수임 중에 대법원장으로 선임되어 일말의 기대감을 갖기도 했으나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대법원장으로 취임하였다. 결국 항소심에서 법원은 한영식측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유죄(징역 8월 집행유예 2)로 결정하였다.

이후 각자 상고를 했으나 필자는 무려 16명에 이르는 공동피고인과 시장의 재판에 부담을 줄여 준다는 생각으로 9월경에 상고를 포기하여 확정되었고 한영식은 몇 개월 후에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어 당선무효가 되었다.

 

(2) 안성시장 재선거

지금과 달리 당시에는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사유가 발생하면 발생일 이후 2개월안에 선거를 실시하게 되어 1999129일에 안성시장재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신한국당에서는 직전선거의 후보였던 이동희가 후보로 나서게 되었다.

새정치국민회의와 자민련의 공동정부는 초기와 달리 공동정부성격이 희석되어지는 과정이어서 자민련의 후보단일화 등의 요구나 논의가 없었다.

새정치국민회의 단독으로 후보를 내고 재선거를 준비하게 되어 안성시장후보를 다시 공천하게 되었다.

안성시장후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새정치국민회의 경기도당의 주요간부가 안성에서 기존의 후보 중에는 누가 나가도 당선이 어려우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하여 후보 관련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기존의 정당질서를 벗어나기는 어려웠다.

1회동시선거시에 민주당후보였던 김정식이 공천에 강한 의욕을 보였고, 직전의 자민련의 진용관도 재도전의 의지를 표시했다.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은 김정식에 더 관심을 가졌고, 직전의 선거에서 사실상 연합공천후보였던 진용관은 나름대로 민주당의 지지를 확보하고 있었다.

중앙당에서 여러 조사를 통해 재선거후보는 진용관이 더 경쟁력이 있다고 분석하여 진용관을 공천하였고 김정식과 몇몇의 당직자들이 반발하여 김정식은 무소속으로 등록하였다.

선거의 속성상 후보 등록 직후 김정식을 접촉해서 단일화해보라는 의견들이 상당하게 있어 필자는 안성에서 평생을 야당으로 헌신한 서**을 통하여 김정식측의 핵심인 Y모씨를 만나 접촉을 하였으나 후보사퇴의 대가로 천문학적 금액을 요구하여 더 이상은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며칠 지나지 않아 김정식은 전격적으로 후보사퇴를 하고 진용관을 지지하기로 하였다.

선거 직후에 김정식이 선거자금문제와 관련하여 사법처리된 것으로 미루어 보면 내부적으로 선거를 완주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던 것으로 생각했다.

이후 김정식측의 선거운동원을 흡수하여 운동을 하게 되어 선거운동원이 2배정도 불어나 비용처리문제로 필자가 곤욕을 치르기도 하였다.

후보등록은 무소속으로 한범섭 이무역이 등록하였고 선거결과는 표에서와 같다.

(2-1) 안성시장 재선거

 

한나라당

새정치국민회의

무소속

무소속

후보자

이동희

진용관

이무역

한범섭

득표수

22,533

14,339

2,750

1,558

총유효표

4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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