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고) 안성의 지방선거 5 - 제3공화국이후&87년체제와 민주화운동
(연속기고) 안성의 지방선거 5 - 제3공화국이후&87년체제와 민주화운동
  • 시사안성
  • 승인 2021.02.16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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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의 지방선거 5 - 제3공화국이후&87년체제와 민주화운동

필자 홍석완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
필자 홍석완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

II. 3공화국이후

1961516일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의 군부세력은 지방의회를 해산하고 자치단체장을 임명제로 전환하였고, 19619월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만들어 지방자치 체계를 일부 변경하고 지방자치의 핵심인 지방선거를 중단시켰다.

지방자치체계의 변경은 기존의 지방정부의 지위를 갇던 읍,,동을 일반 지방행정기관으로 전환하고 일반행정기관이던 군을 지방정부로 바꾸었다.

선출직이던 읍,면장을 군수가 임명하도록하는 군자치(郡自治)로 변경한 것으로 지금의 행정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또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임명된 상급 자치단체장 또는 내무부장관에게 승인받도록하여 지방자치를 완전히 중단하였다.

군사정부도 지방자치의 민주적 가치와 지역주민의 참여욕구를 무시할 수 없어 지방정부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못하였다. 3공화국헌법에도 지방자치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었으나, 부칙으로 지방의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하도록하고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선거를 회피하였다.

박정희군부세력은 중앙집권을 강화하고 장기집권을 도모하여 강력한 개발논리와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고 부국강병의 논리로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쿠데타를 통한 권위주의를 정당화하는 유신헌법을 만들어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군부독재와 장기집권을 획책한 유신체제를 공고히 하였다.

박정희정부가 무너진 후에 등장한 신군부의 전두환정부에서도 지방자치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못하고 상황논리를 핑계로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선거를 연기하는 형식으로 지방선거를 회피하였다. 당시의 헌법에서도 헌법에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헌법부칙에 지방의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시기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지방선거를 실시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하였다.

특히 재정자립도를 지적하여 이후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의 논의에서 재정자립도를 과도하게 집착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III. 87년체제와 민주화운동

1991년 3월 실시된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한 안성지역 후보자들 포스터

1961년 박정희 군부체제 연이은 1981년 전두환의 신군부체제는 우리 헌정사에 많은 오점을 남기었다.

30여년간의 장기적인 군부독재에 저항하는 다양한 민주화운동이 끊임없이 지속되었고, 민주화운동이 커지고 권위주의적인 권력의 부정부패와 인권탄압의 폐단이 심화되면서 지방자치 실시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기대는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급기야 19876월에 민주진영의 항쟁 결과 군부독재의 항복을 이끌어 내어 대통령선거의 직선제 부활을 이끌어 내었고, 이후 198712월의 대통령선거에서 야권의 김대중 김영삼의 분열로 군부출신인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되긴 하였으나 대통령선거과정에서 지방자치의 실시와 지방선거의 부활은 대통령선거의 주요공약이 되었다.

이후 19884월과 198912월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고, 정당추천제에 대한 여야간의 입장차이로 여여간의 합의가 어려웠으나, 199012월에 여야간의 극적인 타협으로 지방의원은 199163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장은 199630일 이내에 실시하기로 하였다. 1991326일에 기초의원서거와 같은 해 620일에 광역의원선거가 군부세력에 의해 중단된지 30년 만에 실시되었다. 그러나 1992년에 실시하기로 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는 당시 여당인 민주자유당이 여야간의 약속파기로 실시되지 못하였다.

1991년 6월 실시된 광역의원 선거 안성 출마자 포스터1
1991년 6월 실시된 광역의원 선거 안성 출마자 포스터2
1991년 6월 실시된 광역의원 선거 안성 출마자 포스터3

안성에서의 선거는 다음과 같다. 당시 필자는 미국에 유학중이어서 자세한 선거과정은 이해하지 못한다. 다만 안성에서는 정당공천이 금지된 기초의원인 군의원은 거의 친여 인사들이 당선되었으며, 광역의원인 도의원은 전원 당시 여당인 민주자유당소속이 당선되었다.

 

* 기초의원선거(괄호안은 보궐선거로 당선된 사람)

선거구

당선자

안성읍

김대식

서강원

보개면

송창식

금광면

김창수

서운면

김정식

미양면

이석동

대덕면

홍승조

양성면

박상순

공도면

최병식

원곡면

이종두

일죽면

박순명

이죽면

한영식

삼죽면

이동술

고삼면

최재문(한도섭)

* 광역의원선거

선거구

당선자

시내

허장회

동부

권종철

서부

한창섭

 

홍석완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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