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보자 비방혐의 관련,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
- 일주일내에 검찰에서 항소하지 않으면 무죄 확정
- 이규민, “안성시민께 고맙고 죄송, 앞으로 안정된 모습으로 의정활동 전념”
(상보=종합)지난 해 4·15 총선 당시 선거공보를 통해 상대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온 이규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이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세용)는 3일 선고공판에서 이규민 국회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규민 국회의원은 지난 선거당시 책자형 선거공보를 통해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라는 표현을 해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공표와 251조 후보자 비방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 왔다.
이 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먼저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 문제가 된 표현 중 “바이크”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므로 허위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단했고 “고속도로”는 법적개념으로 자동차전용도로와 달라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고속도로”라는 표현과 관련해 피고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피고가 허위성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어 피고가 다수의 언론보도에 대해 의심하기 어렵고, 피고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의 차이를 몰랐다며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고속도로”라는 표현은 허위사실이지만 피고가 허위성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지 못했다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어 후보죄 비방 혐의에 대해서는 공보물의 표현이 비방에 해당하고 상대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위법성 조각사유는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공직선거법 251조의 단서조항을 말한다.
재판부는 민주주의의 유지를 위해 선거운동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적 권리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과 관련된 사실의 적시는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묻는 것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한 표현이 “진실에 부합하거나 피고인이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결국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이규민 국회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날 판결 요지는 이규민의원의 의사에 따라 관보에 공개될 예정이며, 이날 판결에 대해 검찰에서 7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이규민 의원의 무죄는 확정된다.
이규민 국회의원은 선고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무죄 선고사실을 알리며 안성시민에게 감사인사와 앞으로의 의정활동을 다짐하는 글을 올렸다.
이규민 국회의원은 먼저 “고개숙여 깊이 고마움을 전합니다. 또 그동안 염려를 끼쳐 죄송합니다”라면서 “앞으로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 없이 안정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
(속보) 이규민 의원 1심 무죄 선고
(속보)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민 국회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김세용 부장판사)주재로 3일 오후 1시30분에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규민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월 6일 결심공판에서 이규민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자세한 기사 이어집니다)
그것들 연명부나 만들어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