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의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는? F법정리 조사결과 발표...20%정도가 부재지주 소유, 73.5%만 농업경영목적 취득
안성의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는? F법정리 조사결과 발표...20%정도가 부재지주 소유, 73.5%만 농업경영목적 취득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1.02.03 0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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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의 농지소유 및 이용 실태를 일부나마 알 수 있는 조사결과가 발표되어 주목된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현찬)가 지난 128농지 소유 및 이용 제도개선 방향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화 과정에서 용도변경 등으로 인해 경지면적이 줄어들고 고령인 농지 소유비중이 느는 등 농지소유와 이용 관련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속에서 개선방향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 날 토론회에서는 경남연구원에서 농지소유 및 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주제발표했는데 실태조사 대상지역 중 한 곳으로 안성의 법정리가 선택되었다.

실태조사 대상지역은 농촌지역인 거창군 A, 여주시 E, 도농복합지역 거창군 B, 안성시 F, 화성시 D, 도시근교지역인 화성시 C리 등 6개 법정리다.

안성시의 F법정리는 안성에서 농촌의 특징을 가진 유일한 지역, 최근 인근에 공단 개발지역이라고만 소개되었다.

비록 1개의 법정리이지만 안성의 농지소유 및 이용 실태를 알 수 있는 조사결과이기에 시사안성에서는 이 날 토론회 자료집에 실린 농지소유 및 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소개한다.

안성 F법정리의 중요지표를 보면 농지소유주의 70.9%가 남성이고 평균연령은 66.1세였다. 농지의 취득목적 중 73.7%만이 농업경영이 목적이었고, 추말체험, 상속농지, 농지전영 등의 목적도 13%가 넘었다.

농지취즉목적을 투기로 의심할 만한 간접지표인 농지취득후 2년이내 전용한 사례도 최근 3년간 336건에 448필지에 달했으며 상속농지중에서는 20.6%였다. .

농지소유는 개인소유가 전체면적의 94.3%를 차지했고, 부재지주는 필지기준으로는 18.6%, 면적기준으로는 24.2%에 달했고, 직불금 불법적 수령도 3.8%나 확인되었다.

도농복합지역인 안성 F법정리의 경우 농촌지역으로 분류된 다른 지역 법정리에 비해서는 농업이외 목적 소유나 부재지주 비중이 적은 편이었다.

경남연구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농업이외 목적의 농지소유 비중이 증가하고, 부재지주의 농지 소유가 많아지는 등 예외적 농지소유 확대가 예상된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시사점을 밝혔다.

이에 도농복합도시로 농업의 비중이 큰 안성도 시차원의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에 대한 보다 정밀하고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 안성의 농지소유 실태를 파악해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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