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만원 저축하면 최대 1,440만원 지원...안성시, 021년 청년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360만원 저축하면 최대 1,440만원 지원...안성시, 021년 청년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1.01.21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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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저축계좌 1차 신규가입자를 오는 21일부터 2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저축계좌란 일하는 청년이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하면서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적립해 주어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원이 지원되는 자산형성 통장이다.

가입대상은 2021년 기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 계층 청년(15~39)으로,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면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여야 한다. , 법정 차상위가 아니더라도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면 가입가능하다.

또한, 가입은 가구당 1명만 가능하며 차상위를 대상으로 한 유사 자산형성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가구는 중복참여가 불가하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청년저축계좌가 아닌 별도 희망키움통장이나 청년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하여야 하며, 생계의료급여 탈 수급 후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청년저축계좌의 기준 충족 시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희망자는 방문 전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구비서류를 문의 후 준비하여 방문 신청하면 된다.

청년저축계좌 지원금은 주택구입 및 임대비,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 및 기술훈련비,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3년의 유지기간 동안 총 3회의 교육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하고 가입시점 이후 기준 사용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외에 청년저축계좌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청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031-678-2214)이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참고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기준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금액(/)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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