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버팀목자금 신청관련...코로나19 소상공인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확인서 발급
안성시, 버팀목자금 신청관련...코로나19 소상공인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확인서 발급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1.01.14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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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관련, 중소벤처기업부의 명단에 누락되어 있는 업소들에 대해 오는 125일부터 219일까지 확인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확인서 발급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정부에서 지정한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연말연시 특별방역업소 중 20201130일 이전에 국세청에 등록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확인서는 교육청에서, 그 외 업종은 안성시청 관련 부서나 일자리경제과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확인서가 발급된다.

신청인은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버팀목자금신청 사이트(https://www.버팀목114.kr/)에서 버팀목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기 등록되어 있는 업소는 확인서 발급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하면 되고, 지원요건과 신청대상 시설은 아래와 같다.

 

신청대상 시설

분류

시설 명칭

중대본 지침

2단계

2.5단계

중점관리시설

유흥주점

집합금지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노래연습장

영업제한

집합금지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

영업제한

일반관리시설

실내체육시설

영업제한

집합금지

학원·교습소

직업훈련기관

해당없음

영업제한

결혼식장

목욕장

공연장

PC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미용시설

영화관

상점·마트·백화점 등 종합소매점(300이상)

연말연시 특별방역

겨울스포츠시설

집합금지

파티룸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수도권)

숙박시설

영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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