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김보라 시장 세 번째 공판...2019년 10월 작성 회의록 놓고 공방
선거법 위반 혐의 김보라 시장 세 번째 공판...2019년 10월 작성 회의록 놓고 공방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1.01.10 09:52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4월 치러진 안성시장 재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보라 안성시장을 비롯한 12명의 세 번째 공판이 8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렸다.

이 날 공판은 지난 두 번째 공판에서 불출석했던 증인 1명과, 피고인들 중 일부를 증인으로 채택해 피고인들의 혐의와 관련해 검찰측과 변호인측이 공방을 벌였다.

특히 8일 공판에서는 이른바 보사모회장으로 공직선거법상 사조직 결성금지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 A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공방을 벌였다.

검찰과 변호인측은 A씨에 대한 증인 심문을 통해 201910월 있었던 모임과 관련해 A씨가 작성한 회의록’, 당시 보사모 활동관련 자료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보사모 활동, 지지서명 등과 김보라 시장의 관련성 등에 대해 심문했다.

검찰측은 회의록이 일시, 장소, 참석자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면서 당시 회의에 김보라 현 시장이 참석했는지와 회의록 내용과 작성경위와 관련한 질문을 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김보라 시장과 대화는 했다. 회의록을 작성한 것은 맞는데, 그 회의록에는 회의 내용보다 나 자신의 주관적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했고 보사모는 노사모를 롤모델로 한 온라인 팬카페였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웃긴다 2021-01-10 20:17:29
안성에서 하듯이 또 아니라고 우겼나보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원에서도 그게 통할지 두고보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방빼라 김보라

시민 2021-01-10 12:26:55
손으로 해를 가릴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