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종합)검찰, 이규민 의원에 벌금 700만원 구형..검찰 구형이유 밝히고 변호인 변론
(상보=종합)검찰, 이규민 의원에 벌금 700만원 구형..검찰 구형이유 밝히고 변호인 변론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1.01.06 17:1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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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죄질 불량, 선거당락 영향,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는 엄중히 처벌되어야”
변호인1 “문제가 된 문장 전체 맥락에서 이해하면 허위사실 공표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무죄”
이규민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낙선을 시키기 위해 고의로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다”

(상보=종합)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민 국회의원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해 421대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 민주당 이규민 국회의원에 대한 세번째 공판이자 결심공판이 6일 오후 2시부터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렸다.

검찰은 이규민 의원이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안성시 전체 유권자에게 배포될 선거공보에 김학용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라고 게재한 내용이 김학용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에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기재함과 동시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김후보자를 비난한 것이라면서 공직선거법 250조 낙선목적 허위사실 유포죄와 251조 후보자 비방죄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 날 공판에서는 증인 2명에 대한 심문과 증거조사와 채택 등이 이루어진 후 검찰측의 구형과 변호인 변론, 피고인 진술 등이 있었다.

검찰은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여러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내용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양형이유에 대해서는 먼저 피고인은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후보자로 나와 선거공보에 거짓사실을 게재한 사실이 있고 또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전력이 있고, 사전선거운동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을 받은 적이 있다. 또 피고인은 유권자들에게 파급력이 큰 선거공보를 이용해 경쟁 후보자를 낙선하게 할 목적으로 본 건 범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공보 배포 후 실시한 사전투표에서는 피고인이 앞섰으나 선관위의 이의제기 결정내용이 공고된 직후 진행된 본투표에서는 김학용 전의원이 앞선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배포한 선거공보물이 선거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특히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죄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크게 해치는 범죄로 엄중히 처벌되어야 한다며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2명의 변호인이 차례로 나서 변론했는데 첫 번째로 변론에 나선 변호사는 변호인은 많은 증거가 제출되었지만 결국 증거는 공보물 하나 밖에 없다. 공보물 10쪽에 적시된 내용이 허위사실인가 아닌가가 유일한 쟁점이다. 문제가 된 조항은 김학용 의원이 자기의 이해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의 차이만큼 위험성을 과장했다는 공소사실의 취지가 실제로 맞느냐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고 변론했다.

이어 공보물 10페이지 전체적인 취지속에서 저 문장이 갖는 맥락적인 의미를 파악해 달라. 그 의미가 피고인이 변소하는대로 김학용의원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일했을 뿐 안성을 위해 일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는 부분에 부합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을 배제할 수 없다면 이 사건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변론했다.

두 번째로 변론에 나선 변호사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차원에서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구분이 어렵다. 그 차이를 구분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처벌까지 해야 하는지 살펴봐달라. 안성시민이 피고인을 국회의원으로 선택한 것은 변화에 대한 염원때문이었다. 당시 동시 실시된 안성 선거결과를 봐도 당시 안성시민의 표심이 그랬다. 그런 과정을 깊이 살펴봐달라고 변론했다.

이규민 의원은 피고인 진술을 통해 저는 김학용 후보의 득표율이 선거때마다 하락하는 것과 안성시민이 변화에 대한 열망이 강하고 정당지지율도 앞서 무난히 승리하리라 생각했다. 선거과정에서 안성시민의 변화를 위한 열망이 저로 인해 왜곡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학용 의원이 바이크를 탄다는 사실은 언론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다. 문제가 된 표현은 김학용 의원이 지역의 시급한 현안을 두고 자신의 취미생활과 이해관계와 관련된 법안만 발의했다는 취지였다. 바이크라는 용어는 동호회원들이 타는 대형오토바이라고 생각했다.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 차이 이해하지 못했고 유권자도 그랬을 것이라면서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낙선을 시키기 위해 고의로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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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속보)검찰, 이규민 의원에 벌금 700만원 구형

(긴급 속보)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민 국회의원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해 4월 21대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 민주당 이규민 국회의원에 대한 세번째 공판이자 결심공판이 6일 오후 2시부터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렸다. 

이 날 공판에서는 증인 2명에 대한 심문과 증거조사와 채택 등이 이루어진 후 검찰측의 구형과 변호인 변론, 피고인 진술 등이 있었다. 

검찰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고, 변호인은 무죄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월 3일 열릴 예정이다.(자세한 기사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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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가리고아웅 2021-01-07 03:56:54
자신 스스로도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구분하지 못한다고??
세상에 어느자동차전용도로를 사람들이 XX고속도로라고 부르는곳이 있는지?
하물며 그것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 법을 만든다고???
바이크라는 용어를 잘못이해하고 있었다고????
비겁하면서 무식하기까지 하네
궤변도 이런 궤변이 없네.

안성시민 2021-01-06 21:29:39
시장이고 국회의원이고 잘좀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