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청 5급 A과장이 지난 1월1일자로 발령된 공로연수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A과장은 “나는 공로연수를 신청한 적이 없는데 1일 발표된 공로연수자 명단에 포함되었다. 본인도 모르게 공로연수자 명단에 들어가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4일 경기도 소청심사 위원회에 소청을 했다”고 밝혔다.
A과장은 “나는 1980년부터 공직생활을 시작했고 이제 40년 6개월을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공로연수 발령은 본인의 의사를 묻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인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직권 발령이다. 이로 인해 공직생활을 고향인 안성에서 끝까지 시민들에게 봉사하며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했던 꿈이 일순간 무너졌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안성시 관계자는 “공로연수는 3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중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데, 정년이 6개월남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장이 직권으로 공로연수를 보낼 수 있는 관련조항이 있다.”며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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