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자원봉사센터장 신규채용, 그러나 석연찮은 정정공고와 결과 놓고 논란과 의혹
안성시 자원봉사센터장 신규채용, 그러나 석연찮은 정정공고와 결과 놓고 논란과 의혹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0.12.25 08:28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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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공고에는 안성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만 응시할 수 있다는 조항 있었지만
- 바뀐 공고에는 관련 내용 삭제...결과에선 안성에 주소지 두지 않은 사람 채용
안성시가 지난 12월 2일 안성시자원봉사센터장 채용공고 정정공고문중 일부, 문제가 되고 있는 조항에 대해 붉은색글씨에 줄을 그어 삭제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안성시가 21일 안성시 자원봉사센터장 최종합격자로 김아무개씨를 공고했으나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 논란과 의혹이 일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이번 채용공고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공고를 변경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번 안성시 자원봉사센터장은 임기가 202111일부터 오는 20221231일까지로 지방공무원 5급 상당의 연봉을 받는다.

자원봉사센터장의 역할은 자원봉사센터의 대외 외상 제고 자원봉사와 관련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자원봉사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역할과 책임 등이다.

안성시는 지난 122일 채용공고를 낸 후 응시자 3명 중 2명을 상대로 지난 17일 면접을 한 후 21일 합격자를 공고한 것이다.

그런데 지난 2일 안성시가 채용공고를 하면서 당초에 있었던 내용을 일부 삭제해 정정공고를 낸 것과 관련해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변경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안성시와 관계자, 그리고 채용공고 내용을 보면 당초 공고에는 응시자의 공통요건중 하나로 채용 공고일 현재 안성시 관내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라는 항목이 있었으나 정정공고에서는 이 항목이 붉은 글씨로 줄을 치고 이 항목이 삭제 됐음을 명시했다.

즉 당초 공고에는 채용공고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만이 응모할 수 있었으나 정정공고후에는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응모할 수 있게 변경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관계자는 이것은 명백히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하여 요건을 바꾼 것이다. 2018년에는 안성시민만이 응모할 수 있었다. 또 실제 채용된 사람이 공교롭게 안성에 주소지를 두지 않았고 특정인과 가깝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안성시 관계자는 공고를 낸 직후 다른 곳에서 알려줘서 채용절차법 등을 위반했다는 것을 알고 알아보니 다른 곳에서도 그 조항을 제외해서 공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수정했다.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채용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는 적용범위와 관련해 안성시자원봉사센터장을 채용하는데 적용되어야 하는지도 의문이 드는 내용이 있다.

먼저 채용절차법 제 3조에는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안성시 관계자는 안성시자원봉사센터장은 공무원은 아니고, 안성시가 채용하는 사람인데 안성시가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또는 사업장으로 봐서 채용절차법을 적용했다고 해명했다.

또 채용절차법에 응모요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조항은 없었다. 다만 채용절차법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에는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면서 요구하거나 수집하지 말아야 할 정보로 1. 구직자 본인의 용모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을 명시하고 있다.

주소지를 명시하지 말라는 조항은 없는 셈이다. 이에 대해 안성시 관계자는 법의 취지가 어떠한 차별도 두지 말라는 의미로 이해해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지난 2018년과 채용공고 조건이 달라졌다는 것도 의문이고, 한 번 낸 채용공고를 수정했다는 것도 의문이다. 누가봐도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안성시는 관련 의혹에 대해 한 점 의문없이 해명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결국 안성시의 석연찮은 정정공고와 이에 따른 채용공고가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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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민 2020-12-26 13:34:59
실망입니다

의료생협인 2020-12-26 10:09:57
합격자 두원공대 교수
비서실장 두원공대 시간강사

실망입니다.

시민 2020-12-25 21:48:25
논란과 의혹이 생길만 하네요.

안성시민 2020-12-25 16:23:38
이것도 엉망 이군 도대체 공정과 정의는 어느구석에 있는건지

기가막혀 2020-12-25 09:43:31
은수미랑 뭐가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