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뀐 공고에는 관련 내용 삭제...결과에선 안성에 주소지 두지 않은 사람 채용
안성시가 21일 안성시 자원봉사센터장 최종합격자로 김아무개씨를 공고했으나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 논란과 의혹이 일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이번 채용공고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공고를 변경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번 안성시 자원봉사센터장은 임기가 2021년 1월 1일부터 오는 2022년 12월31일까지로 지방공무원 5급 상당의 연봉을 받는다.
자원봉사센터장의 역할은 ▶ 자원봉사센터의 대외 외상 제고 ▶ 자원봉사와 관련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자원봉사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역할과 책임 등이다.
안성시는 지난 12월 2일 채용공고를 낸 후 응시자 3명 중 2명을 상대로 지난 17일 면접을 한 후 21일 합격자를 공고한 것이다.
그런데 지난 2일 안성시가 채용공고를 하면서 당초에 있었던 내용을 일부 삭제해 정정공고를 낸 것과 관련해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변경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안성시와 관계자, 그리고 채용공고 내용을 보면 당초 공고에는 응시자의 공통요건중 하나로 “채용 공고일 현재 안성시 관내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라는 항목이 있었으나 정정공고에서는 이 항목이 붉은 글씨로 줄을 치고 이 항목이 삭제 됐음을 명시했다.
즉 당초 공고에는 채용공고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만이 응모할 수 있었으나 정정공고후에는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응모할 수 있게 변경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관계자는 “이것은 명백히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하여 요건을 바꾼 것이다. 2018년에는 안성시민만이 응모할 수 있었다. 또 실제 채용된 사람이 공교롭게 안성에 주소지를 두지 않았고 특정인과 가깝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안성시 관계자는 “공고를 낸 직후 다른 곳에서 알려줘서 채용절차법 등을 위반했다는 것을 알고 알아보니 다른 곳에서도 그 조항을 제외해서 공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수정했다.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채용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는 적용범위와 관련해 안성시자원봉사센터장을 채용하는데 적용되어야 하는지도 의문이 드는 내용이 있다.
먼저 채용절차법 제 3조에는 “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안성시 관계자는 “안성시자원봉사센터장은 공무원은 아니고, 안성시가 채용하는 사람인데 안성시가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또는 사업장으로 봐서 채용절차법을 적용했다”고 해명했다.
또 채용절차법에 응모요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조항은 없었다. 다만 채용절차법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에는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면서 요구하거나 수집하지 말아야 할 정보로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등을 명시하고 있다.
주소지를 명시하지 말라는 조항은 없는 셈이다. 이에 대해 안성시 관계자는 “법의 취지가 어떠한 차별도 두지 말라는 의미로 이해해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지난 2018년과 채용공고 조건이 달라졌다는 것도 의문이고, 한 번 낸 채용공고를 수정했다는 것도 의문이다. 누가봐도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안성시는 관련 의혹에 대해 한 점 의문없이 해명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결국 안성시의 석연찮은 정정공고와 이에 따른 채용공고가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