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원곡면 성은리의 동물화장장 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18년 광복사 뒤편인 원곡면 성은리 452-8번지외 1필지 4,990㎡의 부지에 묘지관련시설(동물 화장장 및 동물 납골시설)과 1종근린생활시설(휴게 음식점) 건축허가가 신청되자 성은리 주민들과 원곡면 주민들은 “환경오염”과 “순국선열들의 사당인근이라는 점”등을 들어 서명을 받는 등 격렬하게 반대했다.
이러한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안성시는 2018년 8월 국도 진출입 문제, 환경오염 문제, 과도한 지형변화 문제 등을 들어 건축허기 신청을 반려했다.
그러나 사업자측에서 안성시를 상대로 이러한 반려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9년 사업자측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안성시가 2019년 3월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법원은 안성시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안성시는 관련절차에 따라 건축허가 절차를 진행중이다.
이에 이러한 소식을 뒤늦게 접한 원곡면 성은리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유병률)을 구성하고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성은리 동물화장장 부지 인근에 반대 현수막 5개를 게시하는 등 본격적인 반대활동에 나섰다.
유병률 위원장은 “성은리 인근에는 그렇지 않아도 주변에 환경오염시설이 많다. 마을과 2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용인시 남사면에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있고 관내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있다. 그런데다가 각종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동물 화장장까지 들어선다면 마을 환경은 더욱 심하게 훼손될 것이다”고 말했다.
박정연 부위원장도 “지난 2018년 마을주민과 원곡면 주민 등 700여명의 서명을 받은 바 있다. 행정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어야 한다. 동물화장장이 들어서는 것을 반드시 막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안성시가 어떤 대응을 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