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발전 영흥, 노동자 사망 관련 안전조치위반 107건
남동발전 영흥, 노동자 사망 관련 안전조치위반 107건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0.12.23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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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건 사법조치, 56건은 2억 6,274만 원 과태료 부과
- 필수 안전조치 여전히 미흡, 안전교육도 미실시
이규민 국회의원이 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현장을 방문했다.
이규민 국회의원이 지난 12월 7일 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현장을 방문한 모습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안성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이 고용노동부 산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에서 발생한 화물차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한 안전보건조치 위반 건수가 10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1128일 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석탄회를 4.5톤 화물차에 싣던 화물차노동자가 3.5m 높이의 화물차 적재함에 떨어져 숨져 또 다른 제2의 김용균이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영흥화력본부에 대해 지난 4일부터 18일까지 감독을 실시했고, 그 결과 시정조치위반 건수 107, 사법 조치 건수 51, 과태료 부과 56건이 적발됐다. 과태료는 26,274만 원에 달한다. 과태료 부과는 원청업체 위반조항이 14건에, 24,295만 원, 하청업체 7건에 1,979만 원이다.

이번 감독으로 영흥화력발전은 안전난간 부적정 설치, 출입금지 미실시, 크레인 방호 미조치 등 필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정기·특별 안전보건교육 또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공사의 안전불감증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규민 의원은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지 2년이 지났지만 화력발전소의 산업재해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는 발전소의 노동환경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향후 계속적으로 발전사들의 안전대책 마련, 이행 여부에 대한 감시와 점검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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