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일부지역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안성1.2.3동과 공도읍, 원곡면은 여전히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
안성일부지역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안성1.2.3동과 공도읍, 원곡면은 여전히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0.12.18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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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부동산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었던 안성일부 지역이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됐지만 일부지역은 여전히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았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지자체 의견수렴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12.16~17) 등 법정 지정 절차를 거쳐, 일부 투기과열지구를 신규지정하고 일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거나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 날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안성시의 조정대상지역중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고, 최근 급등 사례도 없는 일부지역은 상세조사(10~12), 주택분포거래량 및 지역 현황분석 등을 거쳐, 향후 추가상승 여지가 낮다고 판단되는 일부 읍면을 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6개월마다 기존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가격 및 거래량 추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안정세가 확고하고 상승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일부 지역의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해제된 안성지역은 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죽산삼죽면으로 안성1.2.3동과 공도읍, 원곡면은 그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게 됐다.

조정대상지역에는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금융규제 강화(LTV(9억이하 50%, 초과 30%) 적용,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주담대 원칙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효력은 18(, 00~)부터 발생한다.

지난 617일 정부가 관계부처(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안성의 경우 대부분 지역이 새롭게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대출과 세제 등에서 규제를 받게 된 바 있다. 당시에 규제에서 제외된 지역은 일죽면,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 뿐이었다.

이에 안성시는 지난 626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으며, 안성시의회도 630안성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토교통부에 촉구한바 있다. 또 이규민 국회의원도 1124일국회에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국장과 만나 안성 지역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등을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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