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경기도 산업단지 심의위의 형식적 심의를 우려한다
(긴급기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경기도 산업단지 심의위의 형식적 심의를 우려한다
  • 시사안성
  • 승인 2020.12.1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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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경기도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가 17일 SK가 추진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 대해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김사욱 고문이 기고문을 보내왔다.
이에 시사안성에서는 사안의 중대성과 시의성을 감안해 기고문을 긴급게재한다. 기고문의 강조는 모두 필자의 것이다.
필자 김사욱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김사욱 고문
필자 김사욱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김사욱 고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경기도 산업단지 심의위의 형식적 심의를 우려한다

김사욱(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고문)

 

경기도 산업단지 심의위원회는 용인에 건설 예정인 SK하이닉스 반도체의 아래와 같은 방류수 문제점을 심도있게 검토, 심의하여 안성시 농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바이패스 공법으로 변경할 것을 촉구한다. 오폐수 처리는 최선책인 무방류 시스템을 채택할 수 없다면 환경영향평가 본안에서 선정한 바이패스 공법이 차선책이기 때문이다.

 

1) 이천 하이닉스 반도체의 방류수를 사용한 농가의 농작물 피해상황이 안성시 농가들에서도 100% 동일하게 발생할 것이다.

이천 하이닉스 반도체에서 방류하는 폐수의 수질검사 결과, 국립농업과학원의 관개용수의 주요 원소별 농작물 피해기준3배를 초과하였고 실제 현장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따라 이천 농업기술센터는 이천 하이닉스 방류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고, 이천 하이닉스 반도체는 지하수 개발을 지원하였다. 그렇다면 안성시 고삼면을 비롯한 한천을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농가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100%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최우선으로 수립해야 한다.

국립농업과학원의 관개용수의 농작물 피해기준을 보면, NH-N(암모니아태 질소)5/, SO₄ˉ²()50/, EC(전기전도도)1.0dS/m이다. 그러나 이천반도체 방류수는 피해기준의 3배가 넘는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이러한 수치기준이 피해의 근거가 안된다고 하였지만 반도체는 하이닉스가 전문가이지만 이러한 피해기준의 설정은 국립농업과학원이 국내 최고전문가 그룹이며 더욱이 염류피해에 대해서는 시설재배를 하는 농업인들은 누구나 다 알고있는 보편적 사실이다.

이러한 염류집적을 방지하기 위해 농어촌연구원은 친환경 농업을 권장(농업배수의 수질오염(질소, ) 저감을 위한 환경친화적 농업기반정비 방안()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2002)하는데 용인 하이닉스 반도체의 오폐수 방류는 불나는데 휘발유를 끼얹는 것이나 다름없는 짓이다.

 

2) 반도체 폐수 방류시 수질정화용 수생식물을 이용한 정화방법은 일반 자연하천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므로 근본적으로 반도체 폐수 방류하천에는 적용할 수 없다.

용인 하이닉스 반도체는 환경영향 평가 본안 추가에서 본안에서 제시하였던 방류수의 바이패스 안을 취소하였다. 그 이유는 바이패스 구축공사에 소요되는 경비절감과 바이패스 공사기간에 제기될 수 있는 민원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바이패스를 통한 배출을 취소하고 수립한 계획이 수생식물을 이용한 수질정화이다.

환경영향평가 본안 보완서에서 제시한 논문에 따르면 먼저 식물을 이용할 경우 식물이 성장하는 기간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인용논문은 7월초부터 수생식물이 고사하기 직전인 11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최대 체류시간은 8.8분이었다. 각 월별로 체류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COD농도는 체류시간이 길수록 감소하고 SS농도는 7-8월에서 25%-37%가 감소하였으나 9월과 10월에는 20%가 감소하였고 11월에는 10.6%가 감소하였다. SS농도 역시 체류시간이 길수록 감소량이 많았다.(현장실험을 통한 수생식물의 수질정화 효과에 관한 연구, 이종성외 1, 청마환경평가외 1개사,2005,941-942) 용인반도체 방류수는 365일동안 지속적으로 오폐수 유해물질을 정해진 감소목표를 달성해야 하는데 인용된 논문의 수생식물은 이러한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또한 수생식물의 유해물질을 흡수는 체류시간이 길수록 유리하다.(현장실험을 통한 수생식물의 수질정화 효과에 관한 연구, 이종성외 1, 청마환경평가외 1개사,2005,943) 그러므로 수질정화식물의 식재는 일반적으로 인공습지가 대부분이다. 이것은 유속이 아주 느린 상태와 비슷한 환경이다. 정화식물의 식재는 예정방류량과 유속, 그리고 이를 고려한 식재거리, 1년동안 4계절이 변화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모델링 작업을 하는 객관화 작업을 통한 근거를 확보해야만 제시가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은 자연하천에서 1년이 아닌 식물성장이 왕성한 기간에 기준을 둔 검토를 한 논문을 인용한다는 것은 기술적·학문적인 면에서 인정을 할 수 없는 형식적인 제안일 뿐이다.

수질정화 대상물질도 TOC, BOD, T-P 등에 한정되어 있어서 결국 안성의 농민들이 우려하는 유해물질인 구리와 불소 크롬 등 최소 19개에서 최대 60개 항목에 대한 흡수가능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3) 방류수의 홍수위 계산은 근본적으로 잘못 되었다.

처리수 방류량 계산을 위한 모델링은 초안에서 오류가 범해져서 실제 하천유형에 근접한 모델링을 도입했으나 이를 위한 기본적 자료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한천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본안 보완서에서도 밝혔듯이 홍수빈도 80년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홍수빈도 50년자료를 기본자료로 사용하였다. 이 자료를 기본으로 계산을 아무리 해보았자 현재의 홍수위 이상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기후위기로 인해 한국기후변화 평가보고서(기상청)2020는 집중호우빈도와 강우강도가 점점 심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상하는 강우량도 RCP2.6일 경우 전국 평균 6%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RCP4.5인 경우 산업단지가 본격 가동하기 시작하는 2040년의 경우 14%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므로 예상홍수 빈도 역시 증가할 것이며 선제적 대응으로 예상홍수빈도100년을 기준으로 하여 홍수위 계산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4) 결론

오폐수처리는 최선책인 무방류 시스템을 채택할 수 없다면 환경영향평가 본안에서 선정한 바이패스 공법이 차선책이다.

 

5) 기타

안성시의 상생협의체 논의는 당장 중지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바이패스 공법을 경기도 산업단지 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할 때까지는 용인시와 안성시 그리고 평택시의 상생협의체의 논의는 당장 중지해야 한다.

상생협의체의 논의내용은 농민들의 피해를 등에 업고 아무런 피해 대상도 아닌 시청과 주민대표들의 이익만 논의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수질등급도 용인시장이 약속한 2등급 방류가 아닌 3등급 방류로 결정하였듯이 안성시와 평택시는 용인시장의 허위약속에 놀아난 형국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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