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민, 1월 15일 안에 심리 종결하고 2월 판결...14일 두 번째 공판 열려
이규민, 1월 15일 안에 심리 종결하고 2월 판결...14일 두 번째 공판 열려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0.12.15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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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간 40분에 걸쳐 3명의 증인에 대한 심문 진행
- 검찰과 변호인, 치열한 증인 심문

지난 21대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국회의원의 두번째 공판이 14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김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 날 공판은 이규민 의원도 출석한 가운데 오전과 오후에 걸쳐 3명의 증인에 대한 심문이 진행되었다.

점심시간 휴정시간을 제외하고 심문시간만 3시간 40분 가량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측과 변호인측은 증인심문을 통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 날 증인으로는 당시 안성시 선관위 직원 A, 당시 이규민 선거사무소 기획실장 B, 그리고 당시 이규민 선거사무소 정책실장 C씨가 출석해 증언했다.

이 날 공판에서는 주로 당시 이규민 후보의 선거공보물에 게재된 김학용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라는 내용과 관련해 게재된 경위와 게재한 이유 등을 놓고 증인심문이 진행되었다.

검찰측에서는 고의성이 있었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주안을 두고 질의를 진행했고, 변호인측에서는 고의가 없었고, 비방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에 주안을 두고 질의를 진행했다.

당시 선관위 직원 A씨는 이 날 증언을 통해 당시 이규민 후보의 공보물 초안을 받아보고 B씨에게 상대후보에 대한 내용이 있어 허위가 없어야 한다는 원론적 안내를 한 바 있다고 증언했다.

선거사무소 기획실장 B씨는 선거공보물은 거의 혼자서 만들었다. 당시 이규민 후보에게는 각 페이지에 뭐가 들어간다는 것만 설명했고, 문구나 디자인 등은 거의 혼자서 만들었다며 당시 선거사무소 다른 사람과 논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선거사무소 정책실장 C씨는 관련 내용이 포함된 43일 있었던 당시 김학용 의원에 대한 공개질의와 관련 누구와도 논의하지 않았고 혼자 작성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앞서 지난 116일 열린 1차 공판에서 검찰측은 피고인은 김학용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에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기재함과 동시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김후보자를 비난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변호인측은 공보에 그런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은 인정한다. 그렇지만 그 내용이 허위사실인가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 공표된 사실이 내용전체에 따라 취지로 볼 때 중요한 부분에 있어 부가적인 사실과 합치되고, 세부적인 약간의 오류나 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공표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의견을 밝힌바 있는데 이 날 열린 증인심문에서도 그러한 양측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관련기사 참조)

재판부는 앞으로 오는 16일 공판에서 2명에 대한 추가 증인심문과 피고인 심문등을 거쳐 115일 안에 심리를 종결하고 2월초경 판결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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