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민교육연구센터, “안성시의회 업무추진비 위법·부적절 집행, 검찰에 수사요구”
안성시민교육연구센터, “안성시의회 업무추진비 위법·부적절 집행, 검찰에 수사요구”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0.12.15 0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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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검찰에 진정서 접수, 수사요구
안성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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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안성시민교육연구센터(이하 조합)는 안성시의회 업무추진비 위법 집행에 대한 수사·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유병욱 집행위원장 명의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접수했다고 1214일 밝혔다.

조합은 조합이 20187월부터 202011월까지 집행된 안성시의회(이하 의회) 업무추진비(의장·부의장·운영위원장)를 대상으로 해당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위법·부적절 집행 사실과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조합측은 이번 점검은 조합이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확보한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카드사용내역, 사전계획서, 지출품의서 등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자료의 분석과 현장확인·진술 등의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조합측은 확인된 위법 사실·정황의 사례 두가지와 업무추진비 부적절 집행의 두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의원 등 공직자 관련 식사비 제한 규정 위반, 초과 식사비 집행

은폐 위해 참석자 수 허위 부풀리기, 쪼개기 결제 등 집행내역 공문서 위조

조합측이 제시한 위법 사실·정황 첫 번째 사례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문서 위조를 통한 참석자 수 부풀리기’”.

조합측은 지난 1120일 의장과 운영위원장 등 의원 4명과 소속 직원 2명 등 모두 6명은 지역 내 한 식당에서 한우 등의 식사를 하고 식사비 352천원을 의장 업무추진비로 결제했는데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규정에 의하면 공직자 6명이 사용할 수 있는 식사비 한도액은 18만원으로 한도액을 두 배 가까이 초과한 식사비를 업무추진비로 결제한행위로 청탁금지법등 을 위반한 위법행위라는 것이다.

조합측은 특히 의회가 이를 은폐하기 위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허위로 작성해 지난 127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조합측은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집행내역은 내부결제를 거친 공문서로 공문서를 위조한 후 위조된 공문서를 시민에게 공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합측은 위법 사실·정황 두 번째 사례로 한도액을 초과한 식사비를 업무추진비로 결제하기 위해 없는 식사자리를 만들어 1회 식사비를 2회 이상에 걸쳐 결제하는 쪼개기 결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측은 지난 2018년 연말 의장과 의원, 소속직원 등 20여명은 일죽면에 위치한 한우 전문식당에서 식사를 했고, 이날 100만원 상당의 식사비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조합측은 그러나 확인결과 201811월과 12월 사이에 동일 식당에서 100만원 상당의 식사비가 업무추진비로 결제된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기간 내에 동일 식당에서 결제된 집행내역은 1130569920, 1213485140원 등 의장 업무추진비 2건과 1218일 결제된 부의장 업무추진비 5691201건 등 모두 3건이다. 조합은 이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1100만원 상당의 식사비를 2회로 쪼개어 결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측은 업무추진비 내역 중 “11인당 3만원 한도액 내에서 식사할 수 없는 한우 등 고가의 음식을 먹은 식사자리는 대부분 참석자 수를 부풀리거나 쪼개기 결제하는 방식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검찰 수사를 통해 그 위법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 조합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의원 자신·가족 업체에서 물품·식사비 집행, 부당이득 수수

집행건수 중 96%가 식사비, ‘업무추진비가 아닌 식사추진비로 사용

조합측은 업무추진비 부적절 집행의 첫 번째 사례로 의원 자신 또는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유형이라고 주장했다.

조합측은 그 구체적 사례로 A의장은 20189월 자신과 가족이 운영하는 과수원에서 57만원 상당의 물품을 명절 격려품 명목으로 구입 B 부의장이 2018년 지방선거 공보물을 통해 자신이 대표라고 밝힌 식당에서 20187월부터 현재까지 10회에 걸쳐 모두 2127천원의 업무추진비가 식사비로 결제 등을 제시했다.

조합측은 두 번째 업무추진비 부적절 집행의 사례로 업무추진비의 대부분을 식사비로 집행한 것을 들었다.

조합측은 “20187월부터 202011월까지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 건수 377건 중 식사비(간식비 포함)로 사용한 건수는 363건으로 전체 건수 대비 96%를 넘는다. 이렇게 집행된 식사비는 모두 83372140원으로 전체 업무추진비 집행액 88372140원 중 94%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조합측은 특히 코로나19와 집중호우로 시민들이 재난상황에 처한 2020년에도 격려금 명목으로 피해 시민들을 위해 직접 사용된 업무추진비는 ‘0이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은 지방의회 업무추진비로 재난·사고와 관련된 이재민, 피해자 및 그 유가족, 재난복구 종사자 등에게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병욱 집행위원장, “위번 저지른 의원, 시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해야

검착이 수사해 위법 여부 낱낱이 밝혀야

유병욱 집행위원장은 이쯤 되면 업무추진비가 아닌 식사추진비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 “소속 직원이 의장 등 의원의 지시를 묵살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하여 위법·비도덕적 행위를 저지른 의원 모두 시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에 조합이 파악한 위법 법·부적절 집행 사례는 일개 단체·개인이 파악할 수 있는 범위에서 추진된 만큼 그 한계가 있다, “참석자 명단 확보와 위치추적, CCTV 확인 등이 가능한 검찰이 이번 진정을 계기로 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 위법 여부를 낱낱이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러한 조합측의 주장에 대해 안성시의회 신원주의장은 구체적인 진정내용을 접하지 못했는데,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 안성시의회 관계자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행청탁금지법 시행령17조 관련 별표1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비를 11인당 3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지방의회 업무추진비로 청탁금지법2조의 공직자등에게 집행하는 식사비는 11인당 3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5조는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지방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8조는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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