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8일, 안성 비롯 10개 시 농업진흥구역 해제 또는 재지정
경기도는 지난 18일 「농지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고시한 안성시를 비롯한 10개 시의 농업진흥구역을 해제 또는 재지정했다.
안성시의 경우 이번에 농업진흥구역 3.8487ha, 농업보호구역 1.9517ha, 합계 5.8004ha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 되었다.
해제사유는 고삼면 가유리 771 일원 도시관리계획(산업단지)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것이다. 이로서 안성의 농업진흥지역은 변경전 10,012.0784ha에서 10,006.2780ha로 줄게 되었다.
관계도면 및 토지조서는 안성시에 20일 이상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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