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 발생...안성 등 지자체도 방역대책본부 설치
전북 정읍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 발생...안성 등 지자체도 방역대책본부 설치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0.11.30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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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정읍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이 발생함에 따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안성도 예방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1127일 오리를 출하하기 전 실시한 검사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되었고, 정밀검사 결과 1128,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되었다고 29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지난 1021일 철새도래지 천안 봉강천의 야생조류에서 처음 고병원성 항원이 검출된 이후 36일만이며, 국내 가금농장 발생은 지난 ‘18.3월 마지막 발생 이후 28개월만이다.

중수본은 48시간의 전국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11.2800시부터 발동하고, 전국 가금농장 및 축산관련 시설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또 고병원성 확진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 조정하고,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

즉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 체계로 전환하고, 전국 지자체에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중수본부장 주재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지자체, 농장주·종사자, 축산 관계자 및 가금 생산자단체에 강화된 방역조치 사항을 지시하였다.

강화된 방역조치 사항은 지자체는 가용한 자원을 총 동원하여 철새도래지와 가금농장 인근 작은 하천·저수지, 농장 주변·진입로를 일제히 소독할 것 농장주·종사자는 오염원 유입방지를 위해 농장 4단계 소독을 엄수하고 농장 주변의 작은 하천·저수지, 농경지 출입 삼가 축산 관계자는 축산시설·차량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 가금 생산자단체는 비상상황 체계를 구축하고, 회원농가를 대상으로 방역조치 지도·점검 강화 등이다.

안성은 많은 가금류 사육농장이 있어 조류독감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본 바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지난 2016-2017년 발생으로 약 292만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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