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반대대책위, 경기도에 주민감사청구
도축장반대대책위, 경기도에 주민감사청구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0.11.24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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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축장 추진은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사무처리” “추진과정에서 다수 법령 위반 혐의”
- 3년여 반대활동 불구하고 안성시가 경기도에 안건상정하자 결국 주민감사청구
양성면 도축장 설치 반대대책위원횢 주민들이 지난 6월 19일 양성면사무소 앞에서 시위하는 장면
사진은 지난 2018년 도축장 반대대책위원회 주민들이 지난 6월 19일 양성면사무소 앞에서 시위하는 장면

도축장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한경선, 이하 대책위)23일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대책위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법 16조에 따른 주민감사청구를 경기도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감사청구 이유로 안성시는 민간사업자가안성축산식품복합산단이란 미명하에 포함/건설하려는 국내초대형 도축장과 관련하여, 다수의 법령을 위반 하였고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사무처리를( 사업자 편익만을 중시한 채 도축장을 허가 : 경기도 상정)하였기때문이라고 밝혔다

안성시는 지난 1117일 시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국 도축장이 포함된 축산식품복합일반산업단지를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에 안건상정을 요청한 바 있다.

대책위는 감사청구 취지에서 안성시가 축산식품복합일반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위반 가축전염병의 예방법위반 안성시 의회 청원서 채택시 지적사항 5가지 사례 경기도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위반 기한 조건부 승인조건 위반 ,뒤가 맞이 않는 안성시 행정 주민의견 수렴 거부 : 지방지치법 제8조 위반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코로나19로 인해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각종 감염병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을뿐만 아니라 전국 도축장이 공급과잉된 가운데 안성시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대형 도축장이 안성에 들어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성시의 안일한 공무원 행정이 국가방역체계를 붕괴시켜 수도권에 엄청난 감염병 및 전염병 재난을 가져올, 촌각을 다투는 지경에 이르렀다국가를 위해, 미래세대를 위해, 국미느이 생명과 안녕을 보호하기 위해 도축장은 반드시 저지되고 취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가 반대하는 도축장은 선진이 양성면 석화리에 추진하고 있는 안성축산식품복합일반산업단지내에 들어설 시설로 하루에 소 400마리, 돼지 4,000마리(연간 100만두)를 도축할 수 있는 초대형 도축장이다.

도축장은 지난 201710선진에서 안성시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함으로서 공식화 되었고, 이에 양성면 주민을 중심으로 지난 20182월 대책위가 꾸려진 후 각종 집회와 서명운동등을 통해 3년에 걸쳐 반대운동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성시가 지난 1117일 안성시가 도축장이 포함된 축산식품복합일반산업단지를 경기도에 넘기자 대책위는 주민감사청구로 대응한 것이다.

한경선 위원장은 이번 주민감사청구뿐만 아니라 대책위는 안성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는 도축장을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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