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민 국회의원 첫 공판 열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자 비방 혐의
이규민 국회의원 첫 공판 열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자 비방 혐의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0.11.07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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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민의원 변호인 “허위사실인가에 대해 다툼의 여지 있다”
- 검찰 “미필적 고의 인정 판례도 증거로 제시”

지난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국회의원의 첫 공판이 6일 오전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김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 날 첫 공판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인적사항확인, 그리고 검사측의 공소요지 설명, 공소사실에 대한 변호인측 의견, 검사측 증거목록 채택여부, 검사측의 주요증거 설명, 차기 공판기일 선정 등이 20여분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검사측은 이 날 밝힌 공소 요지를 통해 21대 국회의원에서 후보자로 43일경 피고인의 안성시 전체 유권자에게 배포될 선거공보에 김학용의원은 바이크를 터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을 게재하고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등을 붉은 글씨로 강조처리한 다음 선거공보를 안성시선관위에 제출하여 선거인 81,808명에게 발송되게 하였다. 그렇지만 사실 바이크는 사전적으로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의미하는 개념이고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전용도로는 고속도로와 명확히 구별되는 도로이다. 김학용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서는 모든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23항을 유지한채 단서조항으로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법률안을 발의한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김학용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에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기재함과 동시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김후보자를 비난하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측은 기소한 적용법조항은 250조 낙선목적 허위사실 유포죄와 251조 후보자 비방죄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규민의원의 변호인은 공보에 그런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은 인정한다. 그렇지만 그 내용이 허위사실인가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 공표된 사실이 내용전체에 따라 취지로 볼 때 중요한 부분에 있어 부가적인 사실과 합치되고, 세부적인 약간의 오류나 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공표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의견을 밝혔다.

검사측은 제출한 증거물에 대한 설명을 통해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부문에 있어서 선거공보는 선거인들이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후보자들은 공보물작성에 상당한 신경을 써서 작성한다는 특성이 있다. 또한 판례상으로 법제와 사실이 진실한지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한데도 확인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판례도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피고인의 주장은 언론보도에서도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혼용해 사용하고 있고, 일반인들도 혼용할 수 있다며 오해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지역신문 발행인, 국회의원 보좌관 경력에 비춰 해당 법률안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자세한 내용은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규민 국회의원의 공판은 오는 1123일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오는 129일 열릴예정인데, 다음 공판에서는 증인심문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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