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안성시장 첫 공판,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운동제한, 서명날인운동금지, 사전선거운동금지, 호별방문제한 등 네가지 위반 혐의
김보라 안성시장 첫 공판,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운동제한, 서명날인운동금지, 사전선거운동금지, 호별방문제한 등 네가지 위반 혐의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0.11.07 09: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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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라 변호인 “공소사실 전면 부인”
- 함께 기소된 11명 중 6명에게는 사조직 결성 금지 위반 혐의도 적용

지난 4월 안성시장 재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보라 안성시장을 비롯한 12명의 첫 공판이 6일 오후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김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 날 검찰측은 공소요지 설명을 통해 김보라 시장 등 피고인 전부를 2,262명으로부터 지지서명을 받은 사실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운동제한 위반, 서명날인운동금지위반, 사전선거운동금지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또 김보라 시장 외 1명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제한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외에 12명 중 김보라 시장을 제외한 6명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사조직 결성 금지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고 밝혔다.

김보라 시장과 관련해 적용된 호별방문제한 위반과 관련해 검찰은 안성시장이 이사장 임용권을 가지고 있는 안성시설관리공단을 선거 기간인 지난 330일부터 410일까지 총 7곳을 함께 방문해 선거운동복을 입은채 악수 및 인사를 하고 명함을 나눠주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측은 이러한 혐의를 입증할 증거등을 설명하면서 서명날인위반에 김보라 시장을 기소한 것과 관련해 김보라시장 아들과 선거캠프 종사자의 서명날인 확인, 서명용지가 사무실에 비치된 사실, 김보라 밴드에 지지서명 서식을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한 사실, 2020지지선언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등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보라 시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한다며 그 이유는 추후 의견서를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보라 시장 등 12명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24일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1218일 열릴 예정이며 이 때는 증인심문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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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원 2020-12-30 09:03:48
이런 선거운동을 안했으면 경선은 누가 이겼을까? 거기에 여성가산점 25% 까지~
허~참! 시장되기 참 쉽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