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 확대 시행
주택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 확대 시행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0.10.27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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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래 시 금액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안성시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27일 시행됨에 따라 관내 주택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가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의 일부 개정은 지난 6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관리방안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오는 1027일 이후 계약체결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 거래 시 금액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 되며, 비규제 지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6억 원 이상의 주택 거래에 한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안성시 일죽면, 죽산면 죽산용설장계매산장능장원두현리, 삼죽면 용월덕산율곡내장배태리는 비규제 지역이며, 나머지 안성 전 지역은 지난 619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또한, 법인은 관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 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하여야하며, 이는 특수 관계(친족관계 등) 여부 등 불법탈법행위 여부를 포착하여 법인을 활용한 투기행위 차단에 목적을 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안성시 전역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를 통해 건전한 실수요 거래는 보호하고 투기수요는 차단하여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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