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지정 해제된 대덕면 무능지구, 물류시설과 공장 계획...15년 방치 끝나나?
산단지정 해제된 대덕면 무능지구, 물류시설과 공장 계획...15년 방치 끝나나?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0.10.15 0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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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128㎡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설명회
주민들, “공사시 발파 없어야 하고 공장은 들어오지 않았으면”

지난 해 11월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된 대덕면 무능리 산22-4번지 일원에 대해 사업자측이 물류시설용지와 공업용지로 사용하겠다며 지구단위계획 신청서를 제출해, 14일 관련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따라서 지난 2005년 관련 공사가 중단된 후 15년간의 방치가 끝날지 주목된다.

안성시는 사업자측의 제안을 받아 지난 105일 안성시 홈페이지를 통해 대덕 무능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환경영향평가(초안) 열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공고하고 주민의견을 듣기 위해 14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이다.

토지이용계획도
토지이용계획도

안성시가 공고한 내용과 이 날 사업자측이 설명한 내용에 따르면 해당사업은 지난 2005년 이후 공사가 중단된후 방치되다가 지난 해 11월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되어 농림지역과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이 된 대덕면 무능리 산 22-4번지 일원 303,128(지구단위계획구역 292,300, 도시계획시설(도로) 10,828)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유통용지와 공업용지등을 만드는 것이다.

도로는 진입로 시설을 위한 것으로 폭 20m, 연장 398m 규모다.

이는 기존 지정해제된 산업단지 면적 262,798(지구 외 진입도로 23,195)보다 조금 늘어난 것이다.

사업자는 기존 지정해제된 산업단지를 추진하던 지산이며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유통용지가 192,983(66%) 공업용지가 45,957(15.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유통용지와 공업용지는 건폐율이 60%이하, 용적율이 200%이하로 계획되어 있다.

이사업은 산지전용허가면적 20이상인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날 설명자료에 의하면 해당지역은 생태자연도는 2.3등급, 식생보전등급은 등급(3.23%), 등급(18.72%), 등급(78.05%)이었으며 법정보호종 동물은 원앙, 황조롱이가 확인되었다.

수계흐름은 발생한 오수는 사업지구 북서측에 위치한 한천으로 유입 후 안성천으로 흐르는데 지표수질은 BOD 1.3~13.1/L (Ib등급(좋음)~등급(매우나쁨))으로 나타났다.

사업지구 항공사진
사업지구 항공사진

 

이러한 업체측의 설명에 대해 이 날 참석한 주민들은 공업용지 배제발파금지등을 요구하며 우려의견을 제시했다.

지난번 공사당시 발파공사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인근 주민 2명은 지난 공사때 발파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바 있다. 이번에는 발파를 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발파를 하는 공사는 반대한다. 발파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측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다른 주민은 주민 간담회 등에서는 공장이야기가 없었다. 그런데 공장이 들어간다는데 무슨 공장인지도 모르겠고, 공장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측은 현재 계획중인 공장의 업종은 철근제조업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안성시와 검토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아 밖에 주민들은 배수로 공사철저, 대형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문제 대책,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제시등을 요구했다.

대덕 무능지구 도시관리계획(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및 환경영향평가(초안) 등에 대한 열람기간은 오는 114일까지 30일간이며, 안성시 도시정책과(031-678-2083), 대덕면사무소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서 열람하고 주민의견을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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