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안성시의 주인은 시민이다.”
(기고) “안성시의 주인은 시민이다.”
  • 시사안성
  • 승인 2020.10.13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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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이철섭 전 안성시 부시장
필자 이철섭 전 안성시 부시장

“ 안성시의 주인은 시민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이렇게 시작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초등학교 교과서에서나 볼수 있을 것 같은 당연한 말을 새삼 소환하는 것은 작금의 안성시 행정행태를 보면서 그간 안성시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였으며 안성시가 진정 시민을 주인으로 대접하고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들기 때문이다.

안성시민들은 주인대접을 받고 있을까?” 다름 아닌 양성 도축장에 관한 문제다. 양성 도축장 문제는 한마디로 안성시가 주인인 시민의 뜻은 물어보지도 않은 채 일방적 유치결정을 해 놓고 무조건 따르라하며 시종일관 이미 결정된것이니 어쩔 수 없다는 고자세로 시민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이다.

민간제안사업인 양성도축장 건은 민간사업자가 양성면 석화리 7만평 부지에 도축장이 포함된 육가공시설,물류시설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한다는 제안에 대하여 안성시청 측이 좋다. 적극 지원하겠다라는 유치의사 표시를 한 것이 핵심이다. 201710월의 일이다.

도축장은 쓰레기 처리시설, 화장시설과 함께 현실적으로 국민 기피시설로 매김한지 오래다. 시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안성시에서 지역주민들의 삶과 직결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설을 유치하면서 왜 시민들에게는 알리지도 않은채 임의로 비밀리에 결정하고 일사천리로 추진했을까? 일죽에 기존 도축장이 운영되고 있는데도 말이다.

민간제안이 있으면 먼저 그 제안서의 진위를 정밀 검토하고, 예상되는 모든 문제를 검토 한 후 득실을 따져 수용여부를 결정해야 함은 행정의 ABC.

또한 업무처리과정의 공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공직자의 생명선이다. 그럼에도 의사결정과정의 정당성,공정성 확보문제 즉, 왜 도축장을 유치해야 하는지, 어떤 이점이 있는지 등이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는 것은 유사사례를 찾기힘든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당시는 공직자들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까지 시행되는 시기였다. 평생을 지방행정에 몸담았던 필자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는 단순한 절차미이행 문제가 아니다. 지방자치정신을 말살한 의사결정권자의 오만과 독선이 정도를 넘어 섰을 뿐 아니라 주권재민이라는 헌법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차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시에서 결정한 것이니 아무말도 하지말고 따르라? 안성시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다시금 생각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도축장(산업단지)은 달랑 한장 허가증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다. 산업단지 지정부터 시작하여 환경영향평가 적정성평가 심의위원회 심의등 여러 가지 부수절차를 거쳐야 되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헌데 문제는 사업초기 안성시장이 이 사업을 유치하려고 했다는 뜻이 그대로 상부에 전달되므로서 상급기관(경기도,국토, 환경부 등)에서는 지역실정도 모른 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그대로 믿고 있다는 사실이다.

안성시의 순간오판이 기정사실화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다시금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의 역할·관계에 대하여 짚어보자.

지방자치제는 한마디로 지역문제를 민(시민(시청)이 숙의를 통하여 이를 해결하여 지역발전을 꾀하라는 것이 근본취지다.

조직 또한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있는 반면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시장은 시민이 직접 선출케 함으로서 시민의 의사가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도록 한 탁월한 제도다.

공무원의 징계책임과 함께 선출직인 시장은 4년에 한번씩 선거라는 정치적 과정을 통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첫단추를 잘못 끼운 양성 도축장문제, 순리대로 풀어야 한다. 사람 다니는 곳에 길을 내주는 것이 순리다. 결자해지의 지혜가 필요하다.

동일의사 번복, 공신력 실추 등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안성시는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과거행정의 잘 잘못이나 손배소송 등 근시안적 판단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볼 때 양성도축장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걸림돌이 될 것인지 가치판단 차원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행정권력은 천부적 권력이 아니라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되며 다시금 지역사(地域史)에 오점을 남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

김보라 시장은 선거과정에서부터 강도 높은 시정혁신을 주장해 왔다. 각종이해가 복잡하게 얽힌 양성도축장 문제를 어떻게 매듭짓느냐를 많은 시민들은 관심깊게 눈여겨 볼 것이다.

특히 오로지 시민 뿐이라는 그간의 평소언행의 진정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수도 있다고 본다.

 

이철섭(전 안성시 부시장, 양성면 석화리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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