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보라 안성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임세진 부장)는 김보라 시장과 선거 운동원 등 12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 보라시장 등 기소된 사람들은 지난 4월 5일 치러진 안성시장 재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 기간관련 1월에 2천여명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지지서명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포함된 지지자 명단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운동기간중에 7차례에 걸쳐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하여 명함을 나눠주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경찰에서 기소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3가지 혐의중 사조직 결성은 기소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관련 사건을 수사해 온 안성경찰서는 지난 8월 김보라 시장 등을 선거법 위반 3가지 혐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한 바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지자의 서명을 받거나, 호별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성은 지난 4월 15일 동시에 치러진 21대 총선과 안성시장 재선거에서 더불
어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국회의원과 시장 모두 기소되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틀전인 지난 6일 검찰은 이규민 국회의원을 역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따라서 향후 안성정치권에 만만치 않은 파장이 예상되며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채 2년도 남지 않은 동시 지방선거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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