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규민 의원에 대해 6일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규민 의원은 6일 오후 3시 57분경 자신의 SNS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이규민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책자형 선거공보에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고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당시 김학용 후보에 의해 고발당한 바 있다.
이후 이와 관련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 직전인 4월13일 이규민 후보가 바이크 관련해 선거공보물에 공표한 사실이 “거짓”이라는 결정내용을 공고한 바 있다.
이규민 의원은 이번 검찰의 기소와 관련해 자신의 SNS를 통해 공보물에 들어간 문장은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면서 “허위사실에 기초한 비방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규민 의원은 이어 “일반적인 해석에 기대 쓴 문장에 대해 검찰이 기소결정을 내려 안타깝다”면서 “안성시민께 심려 끼쳐 드려 죄송하다. 성실히 재판에 임해 올바른 판단을 받겠다. 시민들도 심판해 달라. 그러나 의정활동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더 열심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규민 의원을 기소함에 따라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며, 재판 진행결과에 따라 안성 정치권에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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