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020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하세요”
안성시, “2020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하세요”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0.09.2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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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20206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오는 29일부터 1029일까지 31일간 운영한다.

이번 열람대상은 개별주택 204호와 공동주택 96호이다.

주택 소유자나 법적 이해관계인은 안성시 홈페이지와 세무과, 각 읍··동사무소 민원실에서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하며, 공동주택 가격은 부동산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자는 관련서식에 내용을 작성하여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주택특성 재조사 후 검증과정을 거쳐 개별적으로 처리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20206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결정한 표준주택과 개별 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정확하게 산정 후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유지를 위하여 한국감정원의 가격검증을 거치고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9일 결정공시한다.

또한, 공동주택 가격은 한국감정원에서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가격을 조사하였으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세무과 과표팀(031-678-2361~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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