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189회 임시회 마무리...25일 본회의에서 4차 추경안등 23건 처리
안성시의회, 189회 임시회 마무리...25일 본회의에서 4차 추경안등 23건 처리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0.09.2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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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안 15건과 6건의 일반안건 의결...조례안 2건의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아
- 추경안 일부 예산 감액한 수정안 의결...슬로건 교체비용 등 감액
- 관련 조례와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근거없는 예산편성 사례 다수
- 재난관리기금 70억원 증액

1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25일 열려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23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마무리되었다.

안성시의회는 먼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상순)가 이 날 심사보고한 15건의 조례안과 6건의 일반안건을 의결했다.

다만 집행부가 제출한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성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해 이 날 심사되지 않았다.

이 날 통과된 조례안을 보면 먼저 안성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안성맞춤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일부 수정가결되었다.

박상순 위원장

또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안성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괴었다. ,

일반안건 중 국공립 (가칭)공도 서해그랑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집중호우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도 은 원안가결 되었다.

이밖에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0-10호 안성 도기동 산성 정비를 위한 토지매입(변경)], 안성시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가결되었다.

또 원곡 산하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내용 및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관계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과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최대한의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증대에 기여 할 수 있는 물류시설이 조성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채택가결되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70억 증액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반인숙) 소관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보고해 의결됐다.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지난 82일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의 원활하고 신속한 응급복구 지원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추가로 조성하고, 재해복구 장비임차료·응급복구 및 방역자재 구입·재난지원금 지원·재해 응급복구·재난관리 예비비 등을 70억원 증액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집행부는 2020년도 기금의 수입은 출연금 8,659,684천원, 2019년도 이월금 5,238,842천원에 이자수입금이 43,338천원으로 추정되어 총 13,941,864천원이 조성되는 것으로 변경했는데, 이 날 원안가결되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재난예방 홍보 200,000천원, 재해복구 장비임차료 4,500,000천원, 재난예경보시설 운영 300,000천원,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방역자재구입 1,800,000천원, 재난지원금 지원 55,000천원, 예방 응급복구사업 및 내진성능평가 400,000천원, 방재예방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100,000천원, 재해 응급복구 1,774,000천원,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400,000천원, 재난관리 예비비 2,145,864천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20년도 말 적립액은 2,667,000천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안 일부 예산 감액한 수정안 의결...슬로건 교체비용 등 감액

반인숙 위원장
반인숙 위원장

안성시 의회는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3857,2896,000원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감액해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을 심사보고해, 이 날 본의회에서 통과된 것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수정이유에 대해 지역의 낙후된 기반시설 확충 및 코로나19의 확산 장기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등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재원 배분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에 임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 삭감예산 중 공익지원센터 리모델링은 용역 추진 및 조례 제정 후 검토가 필요하여 전액 삭감하였고, 3급관사 전세보증금은 관사관리 운영기준 마련 후 검토가 필요하여 전액 삭감하였다고 밝혔다.

안성시의회가 밝힌 감액된 주요 예산을 보면 안성시 슬로건 교체” 250,000천원 감액,“공익지원센터 리모델링” 200,000천원 감액,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설계용역비” 44,000천원 감액, “코로나-19 피해 코인노래연습장 긴급지원(시비)” 3,250천원 감액, “스마트ic 및 연결도로 개설사업 타당성 조사용역”100,000천원 감액, “행정명령 대상 영세사업자 특별경영자금 지원(시비)”37,750천원 감액, “3급관사 전세보증금”90,000천원 감액 등 72,500만원을 감액했다.

안성시의회는 별개로 의원 교류 사업인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 참석 수당 126만원, 자매결연도시 및 선전지 벤치마킹 등 국내·외 교류에 따른 수행여비 5천만원과 의원여비 3952만원으로 총 978만원을 감액 계상했다고 밝혔다.

 

관련 조례와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근거없는 예산편성 사례 다수

또 이번 예산 심사와 관련해 집행부에 대한 4가지의 권고사항도 제시했다.

첫째,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시책사업에 대하여 정확한 추계를 파악하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즉 사전 협의를 거쳐 사업추진 현황을 판단한 뒤 편성했어야 할 사업이라면서 예산 편성 시 지출수요를 정확히 판단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

둘째,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공익지원센터 리모델링 예산과 홍보담당관 소관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설계용역비 등 관련 조례와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예산편성의 근거없이 예산안이 편성된 사례가 다수 있으며, 향후 해당 부서에서는 사전에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예산편성 시 간과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셋째, 본예산에 편성하였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및 도로확포장사업 13개 노선이 금년도 내 보상 및 공사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산의 대부분인 1956천만을 감액편성 해 신규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올해를 3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예비비로 남겨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향후에는 연도내 보상 또는 공사비 집행가능 여부를 면밀히 고려하고 지출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감액된 예산은 회계연도 내에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예산으로 편성해 사용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에 감액된 도로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정한 소요시기에 예산을 필히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번 예산심의 시 감액된 스마트IC 및 연결도로개설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하여는 1개 용역 사업에 2가지 사업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도시계획도로와 스마트IC 사업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추진라고 요구했다.

넷째, 집중호우 피해예산과 코로나19 편성예산과 관련해 예비비로 집행된 예산이 추경예산에 다시 편성되고,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이 편성돼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라며, 향후 공정한 세부 기준과 방법을 마련하여 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긴급 재난 이외에 인건비 지출 부족분을 예비비로 충당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안성시의회(의장 신원주)25일 임시회를 마친 후 삼죽, 죽산등 집중호우 피해로 임시 조립주택에 거주하는 이재민을 방문해 격려물품을 전달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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