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선관위, 사전투표지 촬영 . SNS 게시자 고발
안성시 선관위, 사전투표지 촬영 . SNS 게시자 고발
  • 봉원학 기자
  • 승인 2018.06.1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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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선관위
안성시 선관위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낙원)지난 8, 9일 실시된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와 관련하여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A씨를 612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9일 오전 안성시 죽산면 사전투표소(동안성시민복지센터 1)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기표하고, 기표한 7장의 투표지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특정 후보자의 지지자들로 구성된 카카오톡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는 투표지(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것)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256(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32호 사목에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 167(투표의 비밀보장) 3항에서는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241(투표의 비밀 침해) 에 규정하고 있다.

안성시 선관위 관계자는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뿐 아니라 투표용지 . 투표지를 훼손하거나 투표소 밖으로 가져가는 행위도 공직선거법244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613일 선거일에는 이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안성의 참 일꾼을 뽑는 아름다운 선거일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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