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385억여원규모 추경안과 조례안 등 심의 위한 189회 임시회 개회
안성시의회, 385억여원규모 추경안과 조례안 등 심의 위한 189회 임시회 개회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0.09.16 0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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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도 채택

안성시의회가 15일부터 25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안성시가 제출한 4회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33건의 안건심사를 위해 15일 제189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차단을 위해 본회의장 출석 인원을 25명 이내로 줄이고 회의장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 상태에서 개회하였다.

15일 열린 임시회 개회식에서 신원주 안성시의회 의장은 수마가 지나간 생활의 터전이 하루속히 복구되고 침체된 경제 상황 속에서 서민들의 고통을 덜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최적의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칸막이 설치한 본회의장

이어 박상순, 송미찬 의원의 자유발언이 진행되었으며 이어 1차 본회의가 진행되었다. (관련기사 참조)

1차 본회의에서는 추경과 예산안등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안성시의원 7명이 공동발의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날 채택한 결의안은 21대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역할강화, 책임성 확보와 변화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을 반영하고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수정을 촉구하기 위해 공동 발의되었다.

제안설명하는 유원형 의원
제안설명하는 유원형 부의장

결의문에서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보장,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유원형 부의장(국민의 힘)은 이날 제안 설명을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주민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어, 기초의회의 권한 강화 및 역할 제고,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기초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바람을 담아 개정안의 수정을 촉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성시 집행부가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다.

제4회 추경 제안설명하는 박희열 정책기획담당관
제4회 추경 제안설명하는 박희열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정책기획담당관은 제안설명을 통해 이번 추경은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관련 예산을 집중해서 편성했다고 밝혔다.

안성시가 제출한 추경안은 일반회계가 3662,8539,000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가 194,4336,000원이 증액되는 등 모두 3857,2896,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미 확정된 안성시예산액 대비 3.36%증가된 금액이다.

안성시의회는 16일부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안건을 심의한 후 오는 25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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