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안성시 의지만 있으면 막을 수 있다”...이어지는 도축장 반대 1인시위 292일째
“도축장 안성시 의지만 있으면 막을 수 있다”...이어지는 도축장 반대 1인시위 292일째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0.08.26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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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5일 1인시위를 한 오광영씨

도축장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한경선)가 주도하고 있는 1인시위가 25일에도 이어졌다. 다시 시작한지 37일째이며, 반대대책위 주민들의 1인시위 날짜도 292일로 늘었다.

25일 오전 안성시청앞에서 진행된 1인시위에는 양성면 조일리 주민으로 축산식품복합산단(도축시설) 공공갈등조정협의회 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는오광영씨가 1인시위에 참여했다.

오광영씨는 도축장 문제는 안성시가 의지만 가지고 있었다면 벌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고, 지금도 그렇다. 특히 사업자측에서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모양인데 안성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오광영씨는 도축장은 당초 안성시가 주민동의없이 추진한것도 문제지만 이후 추진과정에서도 조건부로 산업단지 물량이 공급된 것이다. 즉 도축장관련 산업단지 물량은 지난 20182월부터 20192월까지 1년을 기한으로 공급된 것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할 경우 공급된 물량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부 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도축장 사업은 이후 제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성시가 두차례에 걸쳐 기한을 연장해주었다. 따라서 안성시가 공급한 물량을 회수했으면 벌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인근지역 주민대다수가 반대하고 있고, 산업단지 물량 공급 조건을 지키지 않고 있으므로 안성시가 사업을 취소해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없고 소송을 해도 안성시가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축산식품복합일반산업단지(도축장)관련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게재된 안성시 공문,
축산식품복합일반산업단지(도축장)관련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게재된 안성시 공문,기한내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할 경우 공급된 물량을 회수할 예정이라는 문구가 보인다. 

오광영씨는 그동안 안성시의회의 청원심사를 통해서도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음이 밝혀졌고, 또 지난 2018년 사업설명회도 찬성측 주민만 참석해 무산된 바 있다. 따라서 산업단지 물량 공급을 철회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이다. 거기다가 애초 주민동의 없이 시작한 사업이고 인근지역 주민대다수가 지금도 반대하고 있다. 안성시가 사업취소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8년부터 반대활동을 이어온 대책위는 축산식품복합산단(도축시설) 공공갈등조정협의위원회가 마무리 되어 이제 안성시가 경기도 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의에 심의 요청 여부만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안성시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양성면 주민들이 이처럼 반대하는 도축장은 축산식품복합산단내에 조성되는 하루에 소 400마리, 돼지 4,000마리를 도축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로 주민들은 한천을 비롯한 인근지역 환경오염과 악취와 소음, 교통난 등의 이유는 물론이고 안성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2018년부터 대규모 시위와 1인시위, 서명운동 등을 통해 반대활동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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