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경기도는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정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경기도는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0.08.19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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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0시부터 수도권 지역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
경기도는 18일 오후 1시30분부터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형사고발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코로나 19가 다시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상 지역에 기존 서울과 경기 지역뿐 아니라 생활권을 함께하는 인천을 추가한다.

특히, 이들 수도권 지역의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의 모임과 활동은 금지하기로 했다. 이 같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190시부터 적용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정 총리는 현재 국내 발생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일 연속으로 세자리 수를 기록하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교회·직장·병원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지금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와 민생에 큰 충격을 주게 될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경기도지사가 18일 이재경경기도교육감과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과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8일 오후 130분을 시작으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등 4개 기관은 코로나19 합동대응반을 구성,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18일 경기도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 19 추가조치와 공동 대응 방안을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늘 이 시각을 기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도민에게 마스크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첫 번째 추가 조치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는 모두 별도 해제조치 시까지 실내(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그리고 집회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된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도는 도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의 경우 10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1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두 번째 추가조치로 도내 사랑제일교회 행사에 참석하거나 8일과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도 내렸다.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5월 이태원 클럽 관련 이후 석 달 만이다.

이에 따라 도와 도교육청은 발열 등 유증상 학생과 교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진단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지역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학원과 교습소 등에 대해서도 함께 방역소독 등 예방활동 강화 및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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