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관련 사업자가 안성시에 발송한 공문” 안성시가 공개결정하자, 사업자측은 경기도에 행정심판 신청...“무슨 내용 들어있길래”
“도축장 관련 사업자가 안성시에 발송한 공문” 안성시가 공개결정하자, 사업자측은 경기도에 행정심판 신청...“무슨 내용 들어있길래”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0.07.29 0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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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1인시위에 나선 홍현구씨(왼쪽)와 최완수씨
28일 1인시위에 나선 홍현구씨(왼쪽)와 최완수씨

 

도축장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한경선)가 안성시에 도축장과 관련해 빨리 취소결정을 해줄 것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반대대책위가 지난 61일 안성시에 요구한 사업자가 안성시에 발송한 공문에 대한 정보공개가 사업자측의 반대로 이루어지지지 않고 있다.

안성시와 반대대책위에 따르면 반대대책위는 지난 61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안성시에 안성축산식품복합산단(도축시설)과 관련하여 사업자인 선진측에서 안성시에 발송한 공문일체(특히 법적 주장사항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할 것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안성시는 625일 정보공개를 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자측이 이의제기를 했다.

이에 안성시는 716일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해 전체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727일 정보공개할 하겠다고 반대대책위에 알렸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사업자인 선진측에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그 결과가 나올때까지 또 다시 공개가 미뤄지게 되었다.

안성시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통상 2달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반대대책위원회는 2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과정을 관리,감독, 감찰하여 부당한 결과가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경선 위원장은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이렇게 공개를 거부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결국 공문에는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들어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물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합리적 결정을 하리라 믿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리, 감독 요청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반대대책위원회가 요구하는 관련 정보공개가 이루어질지, 이루어 진다면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반대대책위원회가 주도하고 있는 1인시위는 28일에도 이어졌다. 다시 시작한지 17일째이며, 반대대책위 주민들의 1인시위 날짜도 272일로 늘었다.

28일에는 추곡리 주민 홍현구씨와 방축리 주민 최완수씨가 1인시위에 참여했다.

홍현구씨와 최완수씨는 거듭 이야기하지만 이미 도축장이 있는 안성시에는 도축장이 들어올 하등의 이유가 없다.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파괴를 담보로 한 기업의 이익만을 위한 도축장이다. 도축장이 들어온다면 두고 두고 양성은 물론이고 안성시 발전의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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