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고강도 공직사회 부동산 지침 발표 “고위공직자 1주택 외 처분 권고”
이재명, 고강도 공직사회 부동산 지침 발표 “고위공직자 1주택 외 처분 권고”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0.07.29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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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급 이상 공무원·공공기관 본부장급 이상 간부, 연말까지 1주택 초과분 처분해야
- 위반 시 내년부터 주택보유 현황 인사고과에 반영...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 배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브리핑을 통해 고강도 공직사회 부동산 지침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브리핑을 통해 고강도 공직사회 부동산 지침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올 연말까지 실거주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하도록 강력 권고했다. 내년부터는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현황이 인사고과에 반영된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처분 조치는 지자체 가운데는 처음이며, 2급 이상 공직자에게만 권고한 정부안보다도 강력하다.

, 정부와 협조해 3기 신도시 지역 역세권내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경기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고,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아 경기도 부동산 주요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 자리에서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확한 진단과 신념을 실현하고 부동산 광풍을 잠재우려면 치밀하면서도 국민 수용성이 높은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야 한다면서 지방정부 역할의 한계로 근본적 대책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의지로 경기도의 부동산 주요대책 몇 가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부동산 주요 대책으로 부동산 정책 신뢰회복 방안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1주택 외 처분 권고 주택공급의 확대와 투기수요 축소 방안으로 경기도 기본주택 공급안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방안으로 기본소득토지세 도입 건의 등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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