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민 먹는 물에서 발암물질 ‘라돈’ 기준치 초과 검출....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결과
안성시민 먹는 물에서 발암물질 ‘라돈’ 기준치 초과 검출....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결과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0.07.22 06: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사대상 18곳 중 8곳 부적합....시민들이 먹는 7곳에서 라돈 검출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중 한 곳인 대림동산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대림동산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안성시민이 현재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급수시설 수질검사결과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안성시에 따르면 지난 612일 안성관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18곳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중 절반 가까운 8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특히 그 중 7곳은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은 낙원공원, 공도초, 솔밭공원, 봉남공원, 경남공원, 대림공원, 서운면사무소, 참맛 등 8곳으로 그 중 공도초와 참맛은 라돈은 물론이고 질산성질소도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성시가 붙인 경고문구
안성시가 붙인 안내 문구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한 7곳은 모두 현재 시민들이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라는 점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라돈 같은 경우는 그동안 검사항목에서 제외되었다가 지난해 4분기부터 검사항목에 포함되었다. 이번에 검사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곳은 음용금지 안내표시를 하였으며, 정수시설을 설치한 후 재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라돈은 무색무미무취의 자연 방사성 기체이며 1군 발암물질로 토양, 암석, 건축자재 등에 존재한다. 기체 상태인 라돈이 호흡기로 들어왔을 때 붕괴하며 방사선(α, 알파)을 방출, 폐 조직을 파괴하기 때문에 폐암 발병의 주요원인물질로, 천연석 기반 건축자재, 라돈 방출 건축자재 사용 등이 라돈 발생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