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한경대-한국복지대 대학통합 반대 결의문과 안성시 조정대상지역해제촉구 결의문 채택
안성시의회, 한경대-한국복지대 대학통합 반대 결의문과 안성시 조정대상지역해제촉구 결의문 채택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0.07.01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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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찬 운영위원장이 30일 본회의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송미찬 운영위원장이 30일 본회의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안성시의회가 30일 열린 제 18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한경대-한국복지대 대학통합 반대 결의문안성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문2개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안성시의회는 먼저 한경대-한국복지대 대학통합 반대 결의문에서 안성시민의 헌신으로 1939년 개교한 이래 80여 년의 시간을 안성시민과 함께하며 성장해 온 한경대학교의 대학통합 문제는 독립된 교육 기관이라는 이유로 안성지역에 자리 잡아 함께 살아온 시민들과 분리해서 결정되거나 안성시민의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통합 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향후 한경대학교의 미래 융합산업기술 관련 학과는 한국복지대학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이는 멀지 않은 미래에 안성에 위치한 대학의 존폐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이는 안성 지역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줄 뿐만이 아니라, 교육도시라는 안성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안성시의회는 안성시민의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 없이 추진되고 있는 대학통합 계획 즉각 철회 한경대학교는 대학통합 방식이 아닌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대학발전 방안과 비전을 제시할 것 한경대학교는 1939년 안성에 자리 잡은 이후 80여 년 동안 안성을 대표하는 대학으로서, 안성시민의 마음속에 교육도시라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음을 인지할 것 한경대학교의 대학 통합과 주요 학과의 이전은 가까운 미래에 안성에 위치한 현 대학의 존폐위기를 초래하고, 안성시민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됨을 명심할 것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 까지 19만 안성시민과 안성시의회는 역량을 한데 모아 총력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어 안성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문에서는 2020617일 정부가 발표한 6·17 부동산대책으로 안성시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안성시민은 1주택세대의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 금지, 주택담보대출 50% 제한, 분양권 전매제한, 보유세 부담 증가, 양도세 면제를 위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중복 보유 허용기간 1년으로 단축 등의 더욱 강화된 부동산 규제를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안성시의회는 안성시가 그동안 수도권 규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한 개발제한 등 이중삼중의 중첩규제를 받아왔으며, 20167월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이래 전국 최장기간 미분양 미해소 지역으로서 아파트 매매가격은 201711월 대비 13.64% 이상 하락한 실정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지역 경제의 침체 속에서 발표된 정부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인해 지역 경제 침체의 가속화가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안성시의회는 이번 6·17 부동산대책이 기준이 모호하여 안성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면서 국토교통부에 안성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모호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을 상세히 공개하고, 김포, 파주, 이천 등 안성시보다 주택 매매가격지수 등 모든 지표가 높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안성시민들에게 상세히 밝히고, 안성시와 같은 피해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합리한 지정 기준의 개선 전국 최장의 미분양관리지역인 안성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정부는 불합리한 규제해소를 위해 즉각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할 것 정부는 금번 대책 발표로 인해 무주택자, 선의의 1주택자에게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건의하고 안성시의회 의원들도 안성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신속히 지정해제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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