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제공 목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임대인들의 임대료 인하 자발적 참여 유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임대인들의 임대료 인하 자발적 참여 유도
안성시는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지난 2월 전주 한옥마을 건물주들이 임대료 10%이상 인하한다는 상생선언을 발표하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정부에서도 착한 임대인들의 선행에 발맞추고자 자발적으로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 인하 시 인하분의 50%을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소득공제하는 방안을 제시한바 있다.
감면대상은 임대료를 인하해 준 상업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임대료 인하기간 및 인하율에 따라 최대 100%에서 25%까지 재산세를 감면한다.
접수기간은 6월 30일부터 12월 30일까지로 지방세감면신청서, 당초 임대차계약서 및 갱신된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등 실제 임대료 증빙서류,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발급 받은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등 서류를 갖추어 안성시 세무과 재산세팀에 신청하면 된다.
안성시 세무과장은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이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의는 안성시 세무과(재산세팀, 678-2331~5)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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