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 못살린 가축사육제한조례 근거한 축사 허가 철회하라”, 미양면 후평리 주민들 강력반발
“취지 못살린 가축사육제한조례 근거한 축사 허가 철회하라”, 미양면 후평리 주민들 강력반발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0.06.30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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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부터 시청앞에서 시위....29일 김보라 시장 면담했지만 시위 계속할 계획
마을 인근 축사에 대한 허가철회를 요구하는 미양면 후평리 주민들의 시위에 29일 김보라 시장이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마을 인근 축사에 대한 허가철회를 요구하는 미양면 후평리 주민들의 시위에 29일 김보라 시장이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안성 곳곳에서 축산악취 등으로 인한 크고 작은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 안성시 최대 현안으로 부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양면 후평리(이장 김진우) 주민들이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허가된 축사 신축에 강력 반발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어 안성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미양면 후평리 주민들은 주민들도 모르는 사이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후평리 인근 지역인 정동리로 2개의 축사가 허가되어 신축절차를 밟자,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알고 지난 19일부터 안성시청앞에서 시위를 하며 강력반발하고 있다.

후평리 주민들과 안성시에 따르면 정동리에는 지난 4월 고삼면에서 이전 신축하는 우사가 허가되어 신축과정을 밟고 있고, 또 지난 5월에는 보개면에서 이전하는 우사가 허가되어 신축과정을 밟고 있다.

이들 축사의 이전 신축은 서울-세종 고속도로 공사로 인해 수용을 당한 축사들로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가축사육제한 조례)의 단서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안성시의 입장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천혜의 논동사 지역인 후평리가 이미 기존 축사로 인해 악취 등의 피해를 입어왔는데, 또 다시 축사가 마을 인근지역으로 이전해 오게 되면 주민들의 생활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주민들은 가축사육제한조례의 단서조항이 축산인들을 위한 조항으로 가축사육조례의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개정을 요구하는 한편, 이번에 허가된 두 개 축사의 허가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현행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의 기준 경계선으로부터 배출시설 부지경계선과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 1.3km이내 지역으로 하고 있다.

시장실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김진후 후평리 이장이 발언하고 있다
시장실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김진후 후평리 이장이 발언하고 있다

5호이상 주거밀집지역 1.3km이내 지역에서는 가축사육이 제한된다.

그러나 단서 조항을 두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사를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도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을 할 수 있도록 허용 규정이 있다.

이에 주민들은 이러한 단서조항이 가축사육제한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는 축산인들을 위한 불합리한 조항이라면서 이러한 조항에 근거해 허가된 이번 축사 신축허가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정동리에 허가된 축사 중 1개는 마을과 1.3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다.

또한 허가과정에서 주민들은 이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고, 주민들과의 상의도 전혀 없어, 주민들은 축사 공사가 시작된 후에야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서 안성시가 주민들보다 축산인들만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 아니냐며 안성시의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주민들은 마을 인근에 축사가 신축된다는 사실을 좋아할 주민들이 어디있느냐? 당연히 주민들에게 알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하는데, 안성시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오히려 축산인의 입장에서 행정을 한 흔적이 있다면서 안성시의 행정을 규탄했다.

이에 김보라 안성시장은 29일 주민들의 시위현장에 나가 주민들의 입장을 듣고, 시위에 참석한 30명가량의 주민들과 시장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보라 시장은 먼저 더운 날씨에 주민들이 고생하게 해서 죄송하다면서 사과의 뜻을 밝히고 안성시의 입장을 밝혔다.

김보라 시장은 현재 해당 축사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법적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사안이다. 다만 해당 축산농가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방법을 찾아보겠다.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올해안에 개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안성시가 최선을 다하겠으니 주민들도 그만 시위를 멈추고 기다려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후평리 주민들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이야기하고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진우 후평리 이장은 현행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의 취지에 반하는 조례다. 조례가 개정될때까지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전하며 마을과 1.3km안에 있는 축사에 대한 허가를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 미양면 주민을 대표해 참석한 소병두 미양면 이장단 협의회 회장은 안성의 축산문제 해결을 위해 안성시 차원에서 축산대책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위원회에서 축산단지 조성등의 방안을 논의해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공식적으로 하기도 했다.

역시 간담회에 참석한 이관호 안성농민회 사무국장은 안성시가 개정할 조례에 축사를 신축할 경우 인근지역 주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의무조항으로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축산단지 조성에 대해서도 소병두 화장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안성의 경우 지난 2018246건의 축산악취민원이 발생해 그 중 15농가는 고발, 5농가는 벌금, 226농가는 계도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2019년에는 309건의 축산악취 민원이 발생해 그 중 11농가는 고발하고 9농가는 벌금, 289농가는 계도한바 있으며, 올해도 공도 마정리를 비롯한 곳곳에서 축사와 관련한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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