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대부분 지역,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
안성 대부분 지역,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0.06.18 06: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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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정부발표, 안성 일죽면과 죽산면·삼죽면 일부 제외한 대부분 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받아 신규주택 구입하려면 무조건 6개월내에 기존주택 처분해야

정부는 1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관계부처(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 날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안성 일부지역을 포함한 경기도의 대부분과 지방 등 69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서울 전지역을 포함한 48곳이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규제지역으로 묶인다.

안성의 경우 이번에 대부분 지역이 새롭게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일죽면,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를 제외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규제를 받게 된다.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가격이나 무주택자 여부에 관계없이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자금대출보증이 제한된다.

이번 규제지역 지정 주요효과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규제지역에 대한 효력은 관보 게시일인 619일부터 발생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의 주택거래량이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법인 매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법인이 매수한 아파트 비중은 20171%에서 현재 6.6%까지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늘어난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수요로 연결되지 않도록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투기로 인한 가격상승의 부작용은 고스란히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으로 연결된다정부는 앞으로도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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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양 2020-06-18 19:42:00
안성이란 동네는 조정지역이 뭔지도 몰라 분노할지도 모르는 무식한 촌놈들만 사나부네. 당하고도 조용하니 그 모양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