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의견 수렴하지 않고 도축장 추진한 것은 헌법과 각종 법률위반 한 것”
“주민 의견 수렴하지 않고 도축장 추진한 것은 헌법과 각종 법률위반 한 것”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0.06.16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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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대책위, “안성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
축산식품복합산단(도축시설) 공공갈등조정협의위원회 7차회의 열려

축산식품복합산단(도축시설) 공공갈등조정협의위원회 7차회의가 15일 오후 안성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날 7차회의에서는 축산식품복합산단(도축시설)의 법적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에 반대대책위원회 오광영 위원은 발제를 통해 안성시가 축산식품복합산단(도축시설) 투자의향서를 수용해 진행한 절차가 헌법은 물론이고 각종 법률을 위반해 법적 타당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반대대책위는 먼저 안성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주민의 행복추구권을 위반했다면서 헌법 제1조와 헌법 제 10, 헌법 제 117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8조에 명시된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2018양성 도축장 유치 취소 청원에 대해 안성시의회가 심사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자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어 왔으며 2018619일에는 찬성측 주민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설명회를 추진했으며 안성시 실무부서 공무원이 안성시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선진 및 산단 찬성측 주민들과 함께 해외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고, 안성시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을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하여 구성.운영하지 않고 위원장의 관행적인 행정경험에 따라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16년 구제역 역학조사 보고서에 따라 안성시는 감염병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책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반대대책위는 안성시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반대대책위는 이 밖에도 축산식품복합산단(도축시설) 유치 결정이 국민건강 증진법, 보건의료기본법, 건강검진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노인복지법,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직무를 불이행해 법위반 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안성시 창조경제과장은 많이 느끼고, 한 법률에만 집착해서 운용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운요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했다.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도축장과) 관련한 안성시의 입장은 조정협의회가 끝나고 경기도 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상정전에 밝힐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날 7차회의 법적타당성에 대한 검토전에는 지난 6차회의때 논의되었던 가축전염병 방역과 관련해 선진측의 방역대책과 관련된 설명의 시간도 있었다.

선진 측 위원은 스마트시스템으로 방역관리 모범 사례를 구현하겠다면서 친환경/동물복지 운송차량 도입 차량 동선 분리로 교차오염 방지 7단계의 차량 방역관리 시스템 운영 음압공조와 차단형 계류장 운영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근지역에 대해 자체 방역차량을 운용하여 주기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겠다고도 밝혔다.

한편 8차회의는 오는 629일 열릴 계획이며 이 때는 환경적 타당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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