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문제에 대해 안성시는 언제까지 침묵하고 있을 거냐? 이제 답해야”
“도축장 문제에 대해 안성시는 언제까지 침묵하고 있을 거냐? 이제 답해야”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0.05.28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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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도축장반대대책위, 안성시에 공개질의

양성면도축장반대대책위원회가 27일 열린 축산식품복합산단(도축시설) 6차 공공갈등조정협의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안성시에 9개 항목에 걸쳐 공개질의했다.

이 날 회의에 반대 주민입장으로 참석한 이철섭 전 안성시 부시장은 안성시는 양성도축장 문제의 야기자이자 핵심당사자이면서도 방관자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제 당사자인 안성시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수도권에서 도축장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허가자체가 엄청난 특혜일 수밖에 없는 도축장 입지결정을 안성시는 정상적 절차를 생략한채 주민들도 모르게 비밀리에 유치했다면서 이에 대해 안성시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할 법적인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8조에 명시된 지자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점을 지적하면서 법률상 책무인 투자의향에 대한 수용타당성 검토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물었다.

안성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다음은 대책위가 공개질의한 9개 항목 요지이다.

1. 선진이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것이 201710월인데, 그 전인 20175월에 해당토지 5만평을 매입했는데, 이는 안성시가 사전내락했기 때문아닌지?

2. 안성시는 3대 기피시설(화장장, 쓰레기처리시설)의 하나인 도축장이 들어오면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것을 예상하지 못했는지?

3. 안성시는 고용창출을 위해 도축장을 유치하려했다고 하는데, 이는 고용을 빙자하여 도축장 허가를 해주기 위한 의도적 짜맞추기 아닌가?

4. 불투명한 도축장 유치결정과정의 검은거래와 직권남용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안성시는 특별조사, 사법당국 수사의뢰 등 과감한 과거와의 단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5. 민간기업의 투자의향서에 대한 검증을 했는가? 안했다면 안성시의 직무유기 아닌가?

6. 안성시는 국토부에 문의한결과 수용타당성 검토는 법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국토부에 문의할 사항인가? 안성시의 존재이유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7. 안성시는 201710월 양성도축장 유치결정이 아직까지도 정당하다고 판단하는가?

8. 평택 유천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정책과제로 설정해 놓은 안성시가 최상류에 대형 오염원을 두는 것은 타당한가?

9. 김보라 시장은 혁신시장임을 천명하였는데, 진정한 혁신은 행정주체 구성원인 안성시 공무원들의 사고혁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안성시의 입장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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