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도일동 SRF 폐기물재활용시설 불허가 처분
평택시, 도일동 SRF 폐기물재활용시설 불허가 처분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0.05.28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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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7일 있었던 원곡면 비대위 간담회 관련 사진
지난 5월 7일 있었던 원곡면 비대위 간담회 관련 사진

평택시가 도일동 SRF관련 자원순환시설(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허가와 관련 지난 22일 불허가 처분했다.

평택시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평택시에 의하면 건축주 A사는 2018년 환경부의 통합환경허가를 득한 후 폐기물재활용 시설을 건축하기 위해 올 2월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해당 시설이 가동되면 대기 토질 수질 등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건축불허가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도일동 SRF관련 자원순환시설(폐기물재활용시설)은 행정구역상 평택이지만 안성시 원곡면과 접해 있어 바람의 방향에 따라 원곡면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어 인근지역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강력반발해왔다.

이에 안성시는 지난 1212일 환경부에 사업재검토 공문을 발송했고, 19일에는 김보라 시장이 직접 정장선 평택시장을 만나 허가 반대 입장을 평택시에 전달한 바 있다.

안성시의회도 지난 14일 도일동 소각장 건립반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고, 이규민 국회의원 당선인도 17일 비대위원들과 면담한 자리에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따라서 향후 건축주 A사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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