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민 당선자, 안성평화의 소녀상 모금활동 “법위반 아니다”
이규민 당선자, 안성평화의 소녀상 모금활동 “법위반 아니다”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0.05.21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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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 법 위반 의혹에 적극 반박...“기부금품법 적용 대상 아니야”
안성 내혜홀 광장에 있는 안성평화의소녀상
안성 내혜홀 광장에 있는 안성평화의소녀상

지난 20183월 안성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한 안성평화의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안성건립위)의 활동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연이어 의혹을 제기하자 당시 추진위원장이었던 이규민 당선자가 19일 입장문을 내고 적극 반박했다.

19일 일부언론은 안성건립위가 소녀상 건립을 위해 모금한 돈으로 방송인 김제동씨에게 1,500만원의 강연료를 지급한 것에 대해 목적에 맞지 않는 지출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일부언론은 19일 안성건립위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즉 기부금품법에 의하면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광역자치단체에 모집등록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추진위원장이었던 이규민 국회의원 당선자가 19일 입장문을 내고 적극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이규민 당선자는 단체의 회칙에 따라 단체에 가입한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이 이뤄졌다. 재정 또한 가입신청서를 낸 나비회원 및 추진위원들이 납부한 분담금과 나비배지 판매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에 따라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법위반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소녀상 건립을 위해 모금한 기부금 중 일부를 소녀상 건립과 관련이 없는 활동에 사용했다는 보도 또한 옳지 않다면서, 안성건립위 회칙에는 안성평화의소녀상 건립은 물론이고 안성 역사 바로 알기 운동 3.1운동 당시 전국 3대 실력항쟁지로서의 역사를 기리고 청소년 및 시민들에게 민주주의적 시민의식과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할 수 있는 사업에도 일본의 역사왜곡과 재무장 반대,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대시민 여론활동이 포함돼 있으며, ‘안성 역사 바로 알기를 위한 교육, 홍보활동이 담겨 있다. 김제동 역사특강은 위와 같은 회칙에 명시된 목적에 따라 진행된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규민 당선자는 “SNS에 버젓이 올라가 있는 정보조차도 파악하지 않고, 단체의 회칙 한 번 들여다보지 않고, 왜곡보도, 편향된 보도를 일삼는 일부 언론사에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면서 정치적 목적을 가진 공세를 중단하고,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는 일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이규민 당선자는 입장문을 마무리하면서 안성평화의소녀상은 개인의 것이 아니며, 안성시민이 쓴 새로운 역사라면서 그 아름다운 시민의 힘을 부디 욕되게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기자들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안성건립위의 회계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했다.

먼저 김제동 씨는 강연료로 1,500만원을 받았고, 그중 300만원을 안성평화의소녀상 건립분담금으로 냈다. 나머지 강연료는 다른 곳에 기부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확한 사실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거리모금 또한 그냥 모금이 아니라 나비배지를 판매한 것이고, 기획사무국 운영비로 다른 도시 운영을 참고해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매달 50만원씩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한편 안성 내혜홀 광장에 소재한 안성 평화의 소녀 상은 지난 201833일 세워졌으며, 안내판에 의하면 20175월부터 모급을 시작했으며 20181월까지 매주 2회씩 71회의 거리모금을 진행했다. 8개월만에 건립액 6,800만원을 달성했고, 모금액 중 1,100여만원은 길을 가던 무명의 시민들이 천원, 이천원씩 모아 준 것이며, 20만원 이상 기부한 단체 47, 3만원 이상 기부한 개인은 759명이며, 일본분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서명에 참여한 인원은 6,20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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