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선관위, “이규민 후보가 바이크 관련 공표한 사실은 거짓”... 김학용 후보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시민께 석고대죄하라”
경기도 선관위, “이규민 후보가 바이크 관련 공표한 사실은 거짓”... 김학용 후보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시민께 석고대죄하라”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0.04.13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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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관위가 13일 결정공고한 내용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오후 이규민 후보가 바이크 관련해 선거공보물에 공표한 사실이 거짓이라는 이의제기 결정내용을 공고했다.

이는 김학용 후보측이 지난7일 민주당 이규민 후보가 선거공보물 10면에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사실을 게재한데 대해 공직선거법 제110조의2에 따라 허위사실임을 밝혀 공고하고 사직당국에 고발해달라고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한 데 따른 결정이다.

이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김학용 후보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13일 오후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결정하는 공고문을 경기도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이다.

미래통합당 김학용 국회의원 후보는 13,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후보가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음을 통보받았다면서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10조의2에 따라 이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행위를 공고하였으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낙선목적 허위사실유포죄) 위반 혐의로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할지 여부도 조만간 결론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죄는 징역 7년 벌금 3천만원 형을 받을 수 있으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당선무효에도 이를 수 있다.

김학용 후보는 선관위 결정에 대해 인과응보(因果應報),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면서 진실은 늘 승리하고, 정의(正義)는 불의(不義)를 반드시 이긴다선관위 결정은 너무도 당연한 수순임을 강조했다.

특히 김 후보는 이규민 후보는 허위사실 공표에 대하여 정식 사과 없이 오히려 김학용 후보를 고발하는 적반하장식의 행태를 보였다, “법안도 제대로 안 찾아보고 비판하는 사람이 국회에서 제대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 비판하고, “당장 허위사실 공표행위에 대해 안성시민께 석고대죄하라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는 선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주인임을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라고 말하고, “총선 때마다 유권자를 기만하고 선거를 혼탁하게 몰아간 책임, 투표로 심판해달라면서 현명한 안성시민께서 구시대적인 네거티브를 반드시 심판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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