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를 두고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와 더불어 민주당 이규민 후보간의 날 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7일 1시 30분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 더불어 민주당 이규민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안성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히자, 이규민 후보도 같은 날 저녁 8시경 기자회견을 갖고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를 마찬가지로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8일 고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관련기사 참조)
이에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는 8일 오전 9시 50분경 보도자료를 통해 “고발 환영! 무고죄까지 추가될 것”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규민 후보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이규민 후보를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김학용 후보는 먼저 “오폐수 방류 확정되었다고 발언한 적 없다”는 이규민 후보의 주장에 대해 “방류될 계획이라고 언급해 놓고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두 번째로는 이규민 후보의 2016년 공보물에 ‘특별사면’으로 적시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이규민 후보가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 종료후 검찰에서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된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김학용 후보는 “이규민 후보가 허위사실 적시했다고 게시된 포스터를 똑똑히 기억한다”면서 관련 사진자료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김학용 후보는 “선관위 적발 사실이 처벌되지 않았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처벌을 피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학용 후보가 세 번째로 반박한 것은 이규민 후보가 “자동차전용도로를 고속도로로 적시한 것은 기사 등을 바탕으로 인용한 것이며, 김 후보 자신도 ‘고속도로’로 혼용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된 것이다.
김학용 후보는 “법안도 제대로 찾아보지 않았음을 자인”한 것이며 “기사인용은 핑계가 될 수 없다”면서 “ 국회 홈페이지 등 손쉽게 법안 '원문'을 찾아볼 수 있는 경우 기사 인용은 책임회피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후보는 혼용해서 쓴 적이 없고 원보도인 연합뉴스 자체오보”라면서 심지어 원보도인 연합뉴스는 자체 오보이후 관련기사들이 수정되었다고 주장했다.
김학용 후보는 “잘못을 했으면 시정을 해야 하는데 또 다시 가짜뉴스를 살포한다면서 이규민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로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
또 “22년간 인구정체, 집값하락”과 관련해서는 “고무줄 해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규민 후보가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은 공식 사과하겠다”고 발언한 것에대해 김학용 후보는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죄는 중대범죄로 최대 징역7년, 벌금 3천만원으로 당선무효형”이라면서 “선거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실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학용 후보는 마지막으로 “공보물에 허위사실 쓴 장본인이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공보물은 주권자인 안성시민들이 받아보고 후보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다.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 정정당당하게 승부해라”고 말했다.
결국 두 후보간의 공방은 선관위나 사법당국의 손을 통해서 규명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