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이규민 추가 고발할 것”...날선 공방 이어져
김학용, “이규민 추가 고발할 것”...날선 공방 이어져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0.04.0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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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후보 경력관련 2016년 게시된 공고물(김학용 의원실 제공)
이규민 후보 공보물 내용관련 2016년 게시된 공고물(김학용 의원실 제공)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를 두고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와 더불어 민주당 이규민 후보간의 날 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7130분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 더불어 민주당 이규민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안성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히자, 이규민 후보도 같은 날 저녁 8시경 기자회견을 갖고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를 마찬가지로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8일 고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관련기사 참조)

이에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는 8일 오전 950분경 보도자료를 통해 고발 환영! 무고죄까지 추가될 것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규민 후보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이규민 후보를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김학용 후보는 먼저 오폐수 방류 확정되었다고 발언한 적 없다는 이규민 후보의 주장에 대해 방류될 계획이라고 언급해 놓고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두 번째로는 이규민 후보의 2016년 공보물에 특별사면으로 적시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이규민 후보가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 종료후 검찰에서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된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김학용 후보는 이규민 후보가 허위사실 적시했다고 게시된 포스터를 똑똑히 기억한다면서 관련 사진자료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김학용 후보는 선관위 적발 사실이 처벌되지 않았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처벌을 피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학용 후보가 세 번째로 반박한 것은 이규민 후보가 자동차전용도로를 고속도로로 적시한 것은 기사 등을 바탕으로 인용한 것이며, 김 후보 자신도 고속도로로 혼용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된 것이다.

김학용 후보는 법안도 제대로 찾아보지 않았음을 자인한 것이며 기사인용은 핑계가 될 수 없다면서 국회 홈페이지 등 손쉽게 법안 '원문'을 찾아볼 수 있는 경우 기사 인용은 책임회피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후보는 혼용해서 쓴 적이 없고 원보도인 연합뉴스 자체오보라면서 심지어 원보도인 연합뉴스는 자체 오보이후 관련기사들이 수정되었다고 주장했다.

김학용 후보는 잘못을 했으면 시정을 해야 하는데 또 다시 가짜뉴스를 살포한다면서 이규민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로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

“22년간 인구정체, 집값하락과 관련해서는 고무줄 해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규민 후보가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은 공식 사과하겠다고 발언한 것에대해 김학용 후보는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죄는 중대범죄로 최대 징역7, 벌금 3천만원으로 당선무효형이라면서 선거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실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학용 후보는 마지막으로 공보물에 허위사실 쓴 장본인이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공보물은 주권자인 안성시민들이 받아보고 후보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다.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 정정당당하게 승부해라고 말했다.

결국 두 후보간의 공방은 선관위나 사법당국의 손을 통해서 규명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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